"단가 부풀려 50억대 비자금 조성"…신풍제약 임원 구속기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성상욱 부장검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신품제약 전무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11년 4월∼2017년 8월 의약품 원재료 납품업체와 가공거래 후 차액을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57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납품업체 측에서 원료 단가를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신풍제약은 실제 단가에 상당하는 어음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비자금으로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신풍제약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해 공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신풍제약이 조성한 비자금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