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부행위 공모 인정…아들은 증거 부족
'선거 전 선물' 강인규 전 나주시장 측근 벌금형…아들은 무죄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범죄로 수사를 받던 강인규 전 전남 나주시장의 측근 인사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김혜선 부장판사)는 16일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와 임모씨에게 각각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강 전 시장의 아들과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나주시청 공무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제7회 지방선거를 앞둔 2017년 9∼10월 특정 법인 자금으로 1억4천100만원 상당의 홍삼을 구입, 선거구민과 당원 가입자 등 234명에게 명절 선물로 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선거캠프에서 활동하던 정씨의 요구로 임씨가 회사 자금을 사용해 홍삼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정씨와 임씨가 기부행위에 공모한 사실이 일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 전 시장 아들에 대해서는 선거캠프에서 함께 활동한 것은 맞지만 권리당원 명단만 관리한 것으로 보이고 기부 행위나 권리당원 가입에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나주시 공무원 역시 강 전 시장을 지지하기 위해 당원 가입을 권유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강 전 시장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강 전 시장은 올해 지방선거에서 3선에 도전했으나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공천 배제(컷오프)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