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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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를 유발하는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HIV) 감염 사실을 알고도 8살 딸을 성폭행해 미성년자 위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부 A씨가 제기한 항소가 기각됐다.

지난 15일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진성철)는 A씨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 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2~3월 당시 8세였던 자신의 친딸 B양(현재 10세)에게 겁을 준 뒤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B양을 상대로 유사강간, 성적 학대 등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당시 HIV에 감염된 상태였다. HIV는 감염된 환자의 체액이 점막이나 피부 상처에 닿을 때 전파되는 바이러스로 성관계를 통한 HIV 전파가 가장 일반적인 경로다. 다행히 B양은 지난해 12월 HIV 검사 결과 음성이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딸에게 성적 학대를 가한 것은 맞지만 성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 5월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날 “피고인이 양육 의무를 버린 채 친딸에게 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과의 관계, 피해자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