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이사회에서 손 회장 거취·연임 여부 논의 안돼
내년 1월 이사회에서 논의 전망…연임 여부 분수령
우리금융 손태승 회장 연임 도전 여부 결정 연말 넘길 듯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연임 도전 여부 최종 결정이 연말을 넘기게 된다.

16일 우리금융에 따르면 이날 열린 우리금융 이사회에서는 손 회장의 거취나 연임 여부와 관련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우리금융 박상용 사외이사는 이사회 직후 손 회장이 자신의 거취나 연임 의사에 대해 이사회에 밝힌 것이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의 제재와 관련해 내년 1월 예정된 이사회에서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 회장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문책 경고를 받았지만, 징계 취소 소송에서 전날 최종 승소했다.

다만 금융당국이 지난달 정례회의에서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부당권유 등)와 관련해 업무 일부 정지 3개월과 함께 손 회장에게 다시 문책경고 상당의 제재를 의결한 만큼 여전히 연임을 위해서는 제재가 취소돼야 한다.

문책경고는 3년간 금융권 신규 취업이 제한되는 징계로, 확정될 경우 손 회장은 내년 3월까지인 임기는 마칠 수 있지만 연임은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손 회장은 DLF 손실 사태 징계와 마찬가지로 법원에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그동안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금융당국이 손 회장의 소송 제기 가능성을 차단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으면서 압박해왔기 때문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손 회장 징계 직후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고, 이는 소송을 자제하라는 메시지로 해석됐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 차기 회장과 관련한 결정은 새해로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금융 정관상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일 최소 30일 이전에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

주총 소집 공고가 통상 3월 초 이뤄지는 만큼 늦어도 2월 초까지는 손 회장이 거취와 관련한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