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살생부' 역량평가 없애고 정원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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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혁 시동…대학 자율강화
지방대는 모든 학과 신설 가능
지방대는 모든 학과 신설 가능

교육부는 16일 대학 정원 조정 및 4대 요건 개선, 대학 평가제도 개편 등 규제개혁 및 평가체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대학들은 입학 정원 범위에서 학과 설립과 폐지를 쉽게 할 수 있고, 정원을 채우지 못한 지방대학은 그 인원만큼 학과를 신설할 수 있다.
2015년부터 3년 주기로 해온 기본역량진단평가는 2021년을 마지막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이는 교육부가 전국 대학의 역량을 진단해 재정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평가다. 여기서 탈락하면 재정 지원을 끊고 정원도 감축하도록 권고해 ‘대학살생부’로 불렸다. 2025학년도부터 사학진흥재단의 재정 진단에 따른 경영위기 대학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기관평가 인증에서의 미인증 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에 재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