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골라서' 고의 사망사고 낸 40대…억대 보험금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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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는 살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9월11일 전북 군산시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보행자 B씨(76)를 고의로 들이받아 숨지게 하고 보험사로부터 형사보상금, 변호사 선임비 등 1억7600여만원을 타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이 사고 외에도 승용차를 이용한 보험 사기 행각을 벌여 추가로 1300여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당국은 A씨가 2018년부터 범행 이전까지 9개의 운전자 보험에 가입한 정황도 포착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면서 "앞을 잘 보지 못해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주장대로 사고 당시 음료수병을 차 바닥에 떨어뜨렸다고 하더라도 잠시 차량을 정차하거나 감속하는 게 정상적인 대응인데, 전혀 감속도 하지 않았다"면서 이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해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또 "피고인은 기대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아 유족과 쉽게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고령의 피해자를 골라 범행했다"면서 "그런데도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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