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문제 '항의글' 붙였다 전과자된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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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간 층간소음 문제로 건물 내부에 항의 내용이 담긴 전단을 붙인 30대가 전과자가 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춘천시 한 공동주택에서 B씨 부부가 층간 소음에 과도한 반응을 보이며 이웃들에게 무례를 범한다는 항의 내용이 담긴 전단을 건물 곳곳에 붙였다. 이에 A씨는 B씨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A씨는 전단 내용만으로는 항의의 대상이 누군지 특정되지 않는다며 약식기소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의 거주지가 소수 가구만 사는 원룸 건물로 피해자가 충분히 특정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표현이 피해자들의 행동에 대해 세부적으로 기술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며 "피해자들의 사회적 가치,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춘천시 한 공동주택에서 B씨 부부가 층간 소음에 과도한 반응을 보이며 이웃들에게 무례를 범한다는 항의 내용이 담긴 전단을 건물 곳곳에 붙였다. 이에 A씨는 B씨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A씨는 전단 내용만으로는 항의의 대상이 누군지 특정되지 않는다며 약식기소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의 거주지가 소수 가구만 사는 원룸 건물로 피해자가 충분히 특정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표현이 피해자들의 행동에 대해 세부적으로 기술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며 "피해자들의 사회적 가치,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