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산하 서비스혁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정상원 이스트소프트 대표는 최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KOSA는 지난 3월 용역과 납품 중심이던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 구조가 서비스와 구독 위주로 바뀌는 점을 반영하기 위해 서비스혁신위원회를 만들었다. 이 위원회에는 이스트소프트 등 업력이 오래된 회사도 있지만, 에이블리(패션 쇼핑몰), 드라마앤컴퍼니(명함앱 리멤버), 비즈니스캔버스(협업툴 타입드), 뮤직카우(음악저작권 거래), 바비톡(성형정보) 등 스타트업도 다수 가입했다.
정 대표는 이스트소프트에 1999년 입사해 17년만에 대표 자리에 오른 입지전적 인물이다. 최근에는 IT 기업들을 대표해 목소리도 활발히 내고 있다. 그는 이날 인터뷰에서 "기업들이 본업과 관계 없이 회사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이 지나치게 많다"며 자본시장 관련 규제를 다수 지적했다. 그 중 대표적인 사례로 상장사일 경우 연결 자회사가 하나만 있어도 적용해야 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꼽았다.
그는 "기술특례기업으로 선정돼 상장에 성공한 경우, 적자를 보고 있으면서도 이런 제도 때문에 회계법인을 고용해 컨설팅비로 수억원씩 지출해야 한다"고 전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해당 기업의 사업성과와 관련된 매출액이나 이익 규모를 고려하는데, 한국에서는 자산규모나 자회사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결국 투자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정 대표는 주장했다.
공시나 감사결과에 관해 금융감독 당국과 거래소 등이 판단이 어려운 회색 지대의 문제를 해소하도록 '유도'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벌금이나 과징금, 제재를 가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는 불만을 표시했다. 정 대표는 "한국에서는 회계법인의 검토의견에 대해 동의하지 못한다고 하는 비율이 90%를 넘는다"며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제재 대상이 되니 무조건 방어적으로 싸우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회사 스스로 자발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스타트업이 임직원 보상책으로 자주 사용하는 스톡옵션이 평가액만으로 높은 세율의 소득세 부과대상이 되었다가 막상 주가하락 등으로 스톡옵션을 실행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는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도 불합리하다고 그는 밝혔다.
보안 관련 규제도 손볼 점이 있다고 했다. 정 대표는 현재 정부의 정보보호 인증 규제 내용이 자율규제보다는 강제 도입에 방점을 두고 있어 현장에선 불합리하게 느끼는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일일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이거나 직전 매출이 100억원 이상이면 정부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을 의무로 받아야 하는데, 급격히 성장하는 플랫폼 스타트업은 이런 인증을 갑자기 도입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며 라고 전했다. 벌금만 내고 때우면서 규제를 어기는 횟수를 쌓아가다가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지경이 되어서야 인증을 도입하는 기업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보안을 소홀히 할 수는 없지만, 기업들이 도입을 단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처음엔 자율적으로, 후에 강제적으로 보안 규제를 구성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