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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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몰던 차가 인도로 돌진해 시민 2명을 들이받아 한쪽 다리를 절단에 이르게 한 60대 운전자가 실형을 면했다.

송종선 춘천지법 형사1단독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7월1일 오전 8시23분께 춘천시 후평동에서 승용차를 몰고 우회전하다가 실수로 인도로 돌진해 B씨(44)와 C씨(75)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차량에 발등이 밟힌 B씨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으나 두 다리를 받힌 C씨는 왼쪽 다리를 절단하는 중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과실 정도가 중하고 C씨에게 왼쪽 다리 절단이라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켰다"면서도 "C씨와 합의한 점과 B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