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양지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판사는 20대 남성 A씨에게 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적극적 방법을 동원해 야간에 나체 상태로 주거지에 침입했다"며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처음 보는 A씨를 발견하고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공포감이 상당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9월23일 오후 9시58분께 자신이 사는 건물 옥상에 올라간 뒤 옆 건물 에어컨 실외기를 통해 피해자 집 창문으로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A씨는 벌거벗은 상태로 피해자에게 "여자친구가 돼 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종전에도 고시원에 사는 여성들 방에 들어갔다가 주거침입 혐의로 약식기소된 전력이 있었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