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꼼수'에 당한 고용부…포스코 탈퇴 두번 퇴짜놓고 뒷북 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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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추적
고용부 뒤늦게 설명자료 배포 왜
공지기간 짧다는 이유로 한번
무자격 조합원, 총회 소집 이유로
포스코의 민노총 탈퇴
소속지회 탈퇴 기미 보이면 제명
민노총, 고발로 소속 노조 괴롭혀
비판 거세자 고용부 "단결권 보장"
고용부 뒤늦게 설명자료 배포 왜
공지기간 짧다는 이유로 한번
무자격 조합원, 총회 소집 이유로
포스코의 민노총 탈퇴
소속지회 탈퇴 기미 보이면 제명
민노총, 고발로 소속 노조 괴롭혀
비판 거세자 고용부 "단결권 보장"
고용노동부가 포스코 양대 노동조합 중 하나인 포스코지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노조 탈퇴를 반려한 것을 놓고 재계와 노동계에서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3분의 2가 넘는 조합원이 투표를 통해 탈퇴에 두 차례 모두 찬성했음에도 고용부가 민주노총의 ‘꼼수’에 휘말려 반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 17일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조속히 판단해 포스코지회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단결권이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관할관서인 포항고용노동지청에서 본부로 (포스코지회의 민주노총 금속노조 탈퇴 관련) 법령 해석 및 적용 관련 유권해석을 문의했다”며 “관련법에 따라 법과 원칙에 맞게 이른 시일 내에 처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재계 관계자는 “고용부가 포스코지회의 민주노총 탈퇴 신청을 반려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뒤늦게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포스코지회는 지난달 30일 조합원 투표를 한 결과 찬성률 69.9%로 금속노조 탈퇴 안건을 통과시켰다. 포스코지회는 지난달 3~4일에도 조합원을 대상으로 탈퇴 찬반투표를 한 결과 찬성률 66.9%로 안건이 가결됐다. 하지만 상급단체인 금속노조가 투표 공지기간이 짧았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했고, 고용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재투표가 이뤄졌다.
포항고용지청은 지난 8일 포스코지회의 기업별 노조 설립 신고를 반려했다. 규약에 따라 총회를 소집할 자격이 없는 조합원이 임의로 총회를 개최했기 때문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것이 고용부의 설명이다. 포스코지회 규약에 따르면 총회 소집권자는 지회장이다.
재계에선 민주노총의 이런 행태가 예상된 수순이라는 반응이다. 소속 지회가 탈퇴할 기미를 보이면 지회 임원들을 제명하는 행태를 되풀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을 탈퇴한 원주시공무원노조도 똑같은 일을 겪었다. 당시 원주시공무원노조가 전공노 탈퇴 입장을 밝히자 전공노는 비상대책위원회 간부를 즉시 제명했다. 포스코지회처럼 총회 소집권자의 권한을 뺏은 것이다. 원주시공무원노조 관계자는 “노동조합법에 명시된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를 통해 총회를 열어 탈퇴를 결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포스코지회가 절차상 하자를 보완해 다시 투표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회장과 부지회장이 제적돼 총회 소집권자가 없을 경우 지회가 고용부에 소집권자 지정을 요구할 수 있는 노조법상 규정이 존재한다”며 “지회가 요청한다면 고용부가 소집권자를 지정해줄 수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민주노총이 소속 노조의 연쇄 탈퇴를 막기 위해 무차별 소송과 고발을 일삼고 있다는 점이다. 원주시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을 탈퇴하자 전공노는 투표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낸 데 이어 업무방해와 횡령 혐의로 노조 간부들을 고발했다. 문성호 원주시공무원노조 사무국장은 “법정 공방은 원주시공무원노조의 압승으로 끝났지만 탈퇴하거나 탈퇴를 시도하는 노조를 민주노총이 일관되게 괴롭히면서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경민/곽용희 기자 kkm1026@hankyung.com
포스코지회는 지난달 30일 조합원 투표를 한 결과 찬성률 69.9%로 금속노조 탈퇴 안건을 통과시켰다. 포스코지회는 지난달 3~4일에도 조합원을 대상으로 탈퇴 찬반투표를 한 결과 찬성률 66.9%로 안건이 가결됐다. 하지만 상급단체인 금속노조가 투표 공지기간이 짧았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했고, 고용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재투표가 이뤄졌다.
포항고용지청은 지난 8일 포스코지회의 기업별 노조 설립 신고를 반려했다. 규약에 따라 총회를 소집할 자격이 없는 조합원이 임의로 총회를 개최했기 때문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것이 고용부의 설명이다. 포스코지회 규약에 따르면 총회 소집권자는 지회장이다.
노조 괴롭히는 민주노총
포스코지회가 지난 10월부터 탈퇴 투표를 시행할 움직임을 보이자 금속노조는 지회장과 수석부지회장을 제명했다. 포스코지회는 합법적으로 투표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직원들이 직접 뽑은 노조 임원에게 징계를 내린 것에 반발했다. 대다수 조합원도 금속노조가 포스코 직원의 권익 향상을 외면하고 조합비만 걷고 있다고 반발했다.재계에선 민주노총의 이런 행태가 예상된 수순이라는 반응이다. 소속 지회가 탈퇴할 기미를 보이면 지회 임원들을 제명하는 행태를 되풀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을 탈퇴한 원주시공무원노조도 똑같은 일을 겪었다. 당시 원주시공무원노조가 전공노 탈퇴 입장을 밝히자 전공노는 비상대책위원회 간부를 즉시 제명했다. 포스코지회처럼 총회 소집권자의 권한을 뺏은 것이다. 원주시공무원노조 관계자는 “노동조합법에 명시된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를 통해 총회를 열어 탈퇴를 결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포스코지회가 절차상 하자를 보완해 다시 투표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회장과 부지회장이 제적돼 총회 소집권자가 없을 경우 지회가 고용부에 소집권자 지정을 요구할 수 있는 노조법상 규정이 존재한다”며 “지회가 요청한다면 고용부가 소집권자를 지정해줄 수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민주노총이 소속 노조의 연쇄 탈퇴를 막기 위해 무차별 소송과 고발을 일삼고 있다는 점이다. 원주시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을 탈퇴하자 전공노는 투표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낸 데 이어 업무방해와 횡령 혐의로 노조 간부들을 고발했다. 문성호 원주시공무원노조 사무국장은 “법정 공방은 원주시공무원노조의 압승으로 끝났지만 탈퇴하거나 탈퇴를 시도하는 노조를 민주노총이 일관되게 괴롭히면서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경민/곽용희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