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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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형사 미성년자)'인 중학생에게 카드를 훔치게 하고 2600만원어치의 물건을 구매하라고 시킨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문경훈 판사는 이달 8일 특수절도·사기·폭행·협박·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 15개 혐의를 받는 A(2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중순께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중학생 4명에게 분실물 보관함에 있던 카드를 훔쳐 백화점 등에서 총 26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과 의류·전자기기를 구매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A씨는 중학생들에게 촉법소년이어서 처벌받지 않으니 분실 카드를 가지고 물건을 구입해 오면 처분해 돈을 나눠주겠다며 범행을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들은 무인점포 분실물 보관함에서 신용카드를 훔친 뒤 A씨 지시대로 물건을 사고 결제했다. A씨는 이를 중고로 되팔아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10차례 범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무면허 상태로 운전해 학생들을 범행 장소에 데려가고 범행이 게으르다며 폭행하기도 했다. 연락이 잘 닿지 않는 학생에게는 전화를 걸어 "널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다"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으나 이전에 많은 비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주도하고 계획했으며 자신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을 범행에 끌어들이고 괴롭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