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 조직·인사 제도 개선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김범준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 조직·인사 제도 개선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김범준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안부에 설치한 경찰국의 위법성과 관련한 논란이 국회 예산안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것과 관련 "(경찰국은) 위법의 여지가 요즘 유행하는 말로 '1'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 조직·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 뒤 경찰국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하면서 위법성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야당이 경찰국 예산이 법령 위반이라 삭제하겠다고 하는 것은 소관 부처 장관으로서 또 법률가로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야당에서 경찰국 예산을 삭감하자는 주된 이유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찰국 설치는 헌법과 법률에 전혀 어긋남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당초 정부조직법 개정 없이 경찰국을 신설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지적에도 대통령령 개정으로 경찰국을 설치했다.

그는 "법에 없는 권한을 어떤 부에 부여해 실이나 국, 과를 만드는 경우라면 법률이 필요하지만 이미 법에 정해진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실 ·국 ·과를 설치하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만드는 것이 원칙이고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으로서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마치 '닭 잡는 데 소 잡는 칼을 사용하는 것'과 똑같다"며 "아주 비효율적이고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