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근영의 메타버스와 암호화폐 이야기] 금융범죄와 형량, 그리고 암호화폐 사기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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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더 라이피스트
며칠 전 미 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을 한 세계 3대 가상화폐 거래소 FTX의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가 바하마서 체포됐다. 지난달 FTX 사태 후 한 달 만에 이뤄진 미 사법부의 첫 움직임으로 필립 데이비스 바하마 총리는 “바하마와 미국은 대중의 신뢰를 배신하고 법을 어겼을 수 있는 FTX와 관련된 모든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데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면서 샘 뱅크먼-프리드가 미국으로 송환되어 재판을 받게 될 것은 명확한 사실이 되었다.(디지털투데이)
한편 미국 법률 전문가들은 샘 뱅크먼-프리드가 어쩌면 종신형에 처할 수도 있다고 예측하고 있는데 과거 사상 최대 규모의 폰지사기범(신규 고객 돈으로 기존 고객에게 매달 수익을 제공하는 다단계 금융사기)인 버니 메이도프는 대규모 다단계 금융사기로 무려 150년형을 선고받아 결국 형무소에서 삶을 마감했다.
샘 뱅크먼-프리드는 엄청난 사기 규모와 암호화폐 산업 전반의 붕괴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미국 나스닥 증권거래소 이사장까지 지낸 버니 메이도프와 많이 비유되는데 메이도프가 소수의 최상위 부자들에 피해를 입힌 반면 샘 뱅크먼은 상대적으로 가난한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피해를 입혀 죄질이 불량하다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세계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미국은 세계에서 금융범죄에 대해 가장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데 지난 2000년 뉴욕 사업가인 숄람 와이스(Sholam Weiss 당시 55세)는 보험회사 내셔널 헤리티지 라이프 인슈어런스를 상대로 4억5천만 달러 규모의 사기 혐의로 징역 845년형을 선고받았고 와이스와 공범인 케이스 파운드(Keith Pound)도 740년형을 선고받은 뒤 복역 중 사망했다.
또한 2008년에는 고수익 투자사기 사건으로 노먼 슈미트(Norman Schmidt.74)가 덴버 연방법원에서 330년 형을 선고받아 현재 텍사스에서 복역하고 있으며 2001년 플로리다에서 1억1천만 달러 폰지사기를 벌인 프리데딕 브란도(Frederick Brandau.64)는 55년형을 선고 받았으며 70억 달러 규모의 다단계 금융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은 앨런 스탠퍼드 전 스탠퍼드 인터내셔널그룹 회장 역시 징역 110년형을 선고받았다.
기업의 최고경영자(CEO) 부정과 관련된 투자자 피해에도 미국 법원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데 에너지 대기업 엘론의 파산을 부른 회계 부정 및 공금 착복 스캔들의 주역인 전 CEO 제프리 스킬링은 징역 24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는데 스킬링은 미국 7위 기업인 엔론의 분식 회계 스캔들로 2001년 회사 파산은 물론 600억 달러 수준의 주식 가치 폭락을 초래하고 종업원 연금 20억 달러를 날리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뿐아니라 미국은 금융사기에 연루된 자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징벌적 배상도 추가하는데 2016년 미국 웰스파고 은행이 고객 동의를 받지 않고 200만개가 넘는 예금계좌와 신용카드 계좌를 만든 사실이 적발되자 벌금 3조6000억 원을 부과했으며 존 스텀프 웰스파고 회장으로부터 450억 원을 몰수했고 사건에 연루된 직원 5000여명을 강제 해고했다.
이렇듯 미국에선 경제범죄를 살인만큼이나 어쩌면 살인보다 더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데 실제로 미국 폰지사기방지 전문 웹사이트 폰지트랙커에 따르면 2019년 한헤에만 미국 법원은 폰지형 사기 영업행위를 벌인 43명에 대해 총 500년에 가까운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하는데 1인당 평균 11.6년 형을 내린 셈이니 미국에서 금융사기를 친다는 것은 남은 인생을 다 걸고 모든 재산이 다 털린다는 전제로 목숨 걸고 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은행 직원 및 조사관의 횡령은 연방법상 특정 범죄로 분류돼 더 엄격하게 가중처벌 받는데 징역형은 최장 30년 벌금형은 최대 100만 달러까지 추징 가능하며 두 가지 처벌을 동시에 적용할 수도 있다고 한다.
이밖에도 금융 선진국인 싱가포르에서도 횡령에 대한 처벌이 엄격한데 횡령죄가 별도로 정의돼 있진 않지만 형법상 크게 배임으로 분류돼 기본적으로 7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 혹은 두 가지 처벌을 동시에 받게 되며 횡령 규모와 조직화 여부 공공이익 침해 정도 범죄 기간 등에 따라 형량은 징역 20년까지 무거워질 수도 있다고 한다.
미국이 금융 사기범에 수백 년 이상 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건 사기범이 자본시장법 위반 형법상 사기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여러 범죄를 저지른(경합범인) 경우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긴 뒤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인데 미국에는 유기징역 상한선(50년)도 없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저지른 개별 범죄 가운데 형이 가장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사기죄로만 처벌하거나 이종의 다른 범죄를 고려해 가중처벌(?)하는데 결국 우리나라는 선진국 중에서 아주 드물게 금융범죄에는 매우 관대(?)해 무려 1조 원대 금융사기 범죄를 저지른 ‘제2의 조희팔’ 김성훈 IDS 홀딩스 대표는 징역 15년을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는 25년형을 선고받았을 뿐이다.
더구나 우리나라에서는 다수를 상대로 한 금융범죄의 경우 형량이 오히려 반감되고 있는데 형법은 한 사람이 여러 죄를 저지르면 가장 큰 형량의 1/2을 가중 처벌하는 ‘가중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1,000명에게 각 1억 원의 피해를 준다면 1,000억 원의 피해를 준 것으로 전체 피해액은 매우 크지만 1인당 피해액은 1억 원이므로 1억원을 피해 기준 삼아 일반 형법상 사기죄(10년 이하 징역)의 제일 무거운 형의 1/2만 가중 처벌하기에 형량이 매우 가볍게 부과된다. (법무법인 동하 전형익 변호사)
전변호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3조에서 50억 이상 사기는 무기징역 처벌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에선 (경합범 가중에 따라) 1천명에게 1억씩 1천억 사기를 치더라도 그중 50억 이상 피해 본 사람이 없으면 1명에게 50억 원 사기 친 것보다 형량이 적게 나올 수밖에 없으며 이조차 상습범에만 적용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비현실적인 문제가 대두되기에 총 피해 금액이 50억 원을 넘으면 무조건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게 법을 바꾸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한다.
실상이 이렇다보니 우리나라에서는 한탕하고 몇 년 때우고 나면 평생 먹고살 돈이 생긴다는 생각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폰지사기에 불나방처럼 덤벼들어 온갖 그럴듯한 왜곡된 이론과 감언이설로 무장한 다단계 폰지 사기 조직이 넘쳐나고 있는 실정이다.
2017년 암호화폐 시장이 열리는 순간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 정승채 부회장은 “단군이래 최대 다단계 시장이 활짝 열렸다”라고 한탄하며 수많은 피해자의 양산을 우려했고 결국 수많은 암호화폐 피해자가 양산됐고 FTX의 피해자가 가장 많은 국가 중 하나가 우리나라 투자자라는 소식이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난번 루나 사태와 이번 FTX 사건을 기점으로 정부 및 법조계의 기류가 금융사기에 대한 강경기류가 읽히고 있다고 하면서 이미 암호화폐 발행 당시 폰지 수법이나 변칙 다단계 수법을 통해 자금을 모은 거의 대다수 암호화폐 발행업자들이 밤잠을 못 이루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따라서 이제는 암호화폐가 더 이상 사기꾼들의 사기 수단으로 활용되지 못하도록 정부는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강력한 규제와 철저한 감시를 해야 할것이며 법을 다루는 분들이 불법 암호화폐 발행자들에 대한 법정 최고형의 강력한 처벌로 더 이상 선량한 피해자가 양산될 수 없도록 각자 그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한경닷컴 칼럼니스트> 신근영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 초대회장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한편 미국 법률 전문가들은 샘 뱅크먼-프리드가 어쩌면 종신형에 처할 수도 있다고 예측하고 있는데 과거 사상 최대 규모의 폰지사기범(신규 고객 돈으로 기존 고객에게 매달 수익을 제공하는 다단계 금융사기)인 버니 메이도프는 대규모 다단계 금융사기로 무려 150년형을 선고받아 결국 형무소에서 삶을 마감했다.
샘 뱅크먼-프리드는 엄청난 사기 규모와 암호화폐 산업 전반의 붕괴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미국 나스닥 증권거래소 이사장까지 지낸 버니 메이도프와 많이 비유되는데 메이도프가 소수의 최상위 부자들에 피해를 입힌 반면 샘 뱅크먼은 상대적으로 가난한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피해를 입혀 죄질이 불량하다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세계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미국은 세계에서 금융범죄에 대해 가장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데 지난 2000년 뉴욕 사업가인 숄람 와이스(Sholam Weiss 당시 55세)는 보험회사 내셔널 헤리티지 라이프 인슈어런스를 상대로 4억5천만 달러 규모의 사기 혐의로 징역 845년형을 선고받았고 와이스와 공범인 케이스 파운드(Keith Pound)도 740년형을 선고받은 뒤 복역 중 사망했다.
또한 2008년에는 고수익 투자사기 사건으로 노먼 슈미트(Norman Schmidt.74)가 덴버 연방법원에서 330년 형을 선고받아 현재 텍사스에서 복역하고 있으며 2001년 플로리다에서 1억1천만 달러 폰지사기를 벌인 프리데딕 브란도(Frederick Brandau.64)는 55년형을 선고 받았으며 70억 달러 규모의 다단계 금융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은 앨런 스탠퍼드 전 스탠퍼드 인터내셔널그룹 회장 역시 징역 110년형을 선고받았다.
기업의 최고경영자(CEO) 부정과 관련된 투자자 피해에도 미국 법원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데 에너지 대기업 엘론의 파산을 부른 회계 부정 및 공금 착복 스캔들의 주역인 전 CEO 제프리 스킬링은 징역 24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는데 스킬링은 미국 7위 기업인 엔론의 분식 회계 스캔들로 2001년 회사 파산은 물론 600억 달러 수준의 주식 가치 폭락을 초래하고 종업원 연금 20억 달러를 날리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뿐아니라 미국은 금융사기에 연루된 자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징벌적 배상도 추가하는데 2016년 미국 웰스파고 은행이 고객 동의를 받지 않고 200만개가 넘는 예금계좌와 신용카드 계좌를 만든 사실이 적발되자 벌금 3조6000억 원을 부과했으며 존 스텀프 웰스파고 회장으로부터 450억 원을 몰수했고 사건에 연루된 직원 5000여명을 강제 해고했다.
이렇듯 미국에선 경제범죄를 살인만큼이나 어쩌면 살인보다 더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데 실제로 미국 폰지사기방지 전문 웹사이트 폰지트랙커에 따르면 2019년 한헤에만 미국 법원은 폰지형 사기 영업행위를 벌인 43명에 대해 총 500년에 가까운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하는데 1인당 평균 11.6년 형을 내린 셈이니 미국에서 금융사기를 친다는 것은 남은 인생을 다 걸고 모든 재산이 다 털린다는 전제로 목숨 걸고 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은행 직원 및 조사관의 횡령은 연방법상 특정 범죄로 분류돼 더 엄격하게 가중처벌 받는데 징역형은 최장 30년 벌금형은 최대 100만 달러까지 추징 가능하며 두 가지 처벌을 동시에 적용할 수도 있다고 한다.
이밖에도 금융 선진국인 싱가포르에서도 횡령에 대한 처벌이 엄격한데 횡령죄가 별도로 정의돼 있진 않지만 형법상 크게 배임으로 분류돼 기본적으로 7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 혹은 두 가지 처벌을 동시에 받게 되며 횡령 규모와 조직화 여부 공공이익 침해 정도 범죄 기간 등에 따라 형량은 징역 20년까지 무거워질 수도 있다고 한다.
미국이 금융 사기범에 수백 년 이상 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건 사기범이 자본시장법 위반 형법상 사기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여러 범죄를 저지른(경합범인) 경우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긴 뒤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인데 미국에는 유기징역 상한선(50년)도 없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저지른 개별 범죄 가운데 형이 가장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사기죄로만 처벌하거나 이종의 다른 범죄를 고려해 가중처벌(?)하는데 결국 우리나라는 선진국 중에서 아주 드물게 금융범죄에는 매우 관대(?)해 무려 1조 원대 금융사기 범죄를 저지른 ‘제2의 조희팔’ 김성훈 IDS 홀딩스 대표는 징역 15년을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는 25년형을 선고받았을 뿐이다.
더구나 우리나라에서는 다수를 상대로 한 금융범죄의 경우 형량이 오히려 반감되고 있는데 형법은 한 사람이 여러 죄를 저지르면 가장 큰 형량의 1/2을 가중 처벌하는 ‘가중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1,000명에게 각 1억 원의 피해를 준다면 1,000억 원의 피해를 준 것으로 전체 피해액은 매우 크지만 1인당 피해액은 1억 원이므로 1억원을 피해 기준 삼아 일반 형법상 사기죄(10년 이하 징역)의 제일 무거운 형의 1/2만 가중 처벌하기에 형량이 매우 가볍게 부과된다. (법무법인 동하 전형익 변호사)
전변호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3조에서 50억 이상 사기는 무기징역 처벌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에선 (경합범 가중에 따라) 1천명에게 1억씩 1천억 사기를 치더라도 그중 50억 이상 피해 본 사람이 없으면 1명에게 50억 원 사기 친 것보다 형량이 적게 나올 수밖에 없으며 이조차 상습범에만 적용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비현실적인 문제가 대두되기에 총 피해 금액이 50억 원을 넘으면 무조건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게 법을 바꾸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한다.
실상이 이렇다보니 우리나라에서는 한탕하고 몇 년 때우고 나면 평생 먹고살 돈이 생긴다는 생각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폰지사기에 불나방처럼 덤벼들어 온갖 그럴듯한 왜곡된 이론과 감언이설로 무장한 다단계 폰지 사기 조직이 넘쳐나고 있는 실정이다.
2017년 암호화폐 시장이 열리는 순간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 정승채 부회장은 “단군이래 최대 다단계 시장이 활짝 열렸다”라고 한탄하며 수많은 피해자의 양산을 우려했고 결국 수많은 암호화폐 피해자가 양산됐고 FTX의 피해자가 가장 많은 국가 중 하나가 우리나라 투자자라는 소식이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난번 루나 사태와 이번 FTX 사건을 기점으로 정부 및 법조계의 기류가 금융사기에 대한 강경기류가 읽히고 있다고 하면서 이미 암호화폐 발행 당시 폰지 수법이나 변칙 다단계 수법을 통해 자금을 모은 거의 대다수 암호화폐 발행업자들이 밤잠을 못 이루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따라서 이제는 암호화폐가 더 이상 사기꾼들의 사기 수단으로 활용되지 못하도록 정부는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강력한 규제와 철저한 감시를 해야 할것이며 법을 다루는 분들이 불법 암호화폐 발행자들에 대한 법정 최고형의 강력한 처벌로 더 이상 선량한 피해자가 양산될 수 없도록 각자 그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한경닷컴 칼럼니스트> 신근영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 초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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