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대통령실·관저 이전 '불법 계약 의혹' 들여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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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의 국민감사청구에 따라 감사 실시
대통령실 이전 비용추계 관련 감사청구는 기각
"국가재정법 지켜 편성. 이전비용은 기준 없어"
내년 2월11일까지 감사 마무리해야
대통령실 이전 비용추계 관련 감사청구는 기각
"국가재정법 지켜 편성. 이전비용은 기준 없어"
내년 2월11일까지 감사 마무리해야
감사원이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 의사결정과 건축공사 계약 등에서 불거진 불법 의혹을 감사한다.
19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14일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를 열어 참여연대와 시민들이 제기한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4가지 항목 중 2가지 항목을 실시, 나머지는 각하 또는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사결정과정의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 및 불법 여부 △대통령실·관저 이전에 따른 건축 공사 등과 계약 체결의 부패행위 여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대통령실·관저 이전에 따른 비용 추계와 편성 및 집행 과정의 불법성과 재정 낭비 의혹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의 채용과정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각하했다. △국가공무원법상 겸직 근무 의무 위반 관련 사항은 기각했다.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비용 추계와 편성, 집행 과정의 불법성과 재정 낭비 의혹에 대한 감사청구를 기각한 이유에 대해 "관련 예산 전용과 예비비 집행은 기획재정부 승인 등 국가재정법 상의 절차를 거쳐 편성·집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통령실 이전 비용 산정은 어떤 비용까지 이전 비용에 포함해야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감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 채용과정 적법성 여부에 대한 감사청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달 28일 관련 고발을 불기소처분했다는 이유를 들어 각하했다. 감사원의 이번 결정은 국민 300명 이상이 연서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국민감사청구제도'에 의해 이뤄졌다. 참여연대는 국민 7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10월 국민감청구서를 감사원에 접수했다. 감사원은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가 감사실시를 결정한 날부터 60일째 되는 내년 2월11일 이내에 이 감사를 종결해야 한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
19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14일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를 열어 참여연대와 시민들이 제기한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4가지 항목 중 2가지 항목을 실시, 나머지는 각하 또는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사결정과정의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 및 불법 여부 △대통령실·관저 이전에 따른 건축 공사 등과 계약 체결의 부패행위 여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대통령실·관저 이전에 따른 비용 추계와 편성 및 집행 과정의 불법성과 재정 낭비 의혹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의 채용과정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각하했다. △국가공무원법상 겸직 근무 의무 위반 관련 사항은 기각했다.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비용 추계와 편성, 집행 과정의 불법성과 재정 낭비 의혹에 대한 감사청구를 기각한 이유에 대해 "관련 예산 전용과 예비비 집행은 기획재정부 승인 등 국가재정법 상의 절차를 거쳐 편성·집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통령실 이전 비용 산정은 어떤 비용까지 이전 비용에 포함해야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감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 채용과정 적법성 여부에 대한 감사청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달 28일 관련 고발을 불기소처분했다는 이유를 들어 각하했다. 감사원의 이번 결정은 국민 300명 이상이 연서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국민감사청구제도'에 의해 이뤄졌다. 참여연대는 국민 7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10월 국민감청구서를 감사원에 접수했다. 감사원은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가 감사실시를 결정한 날부터 60일째 되는 내년 2월11일 이내에 이 감사를 종결해야 한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