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대부분 20대 사회초년생…검찰 "사회적 약자 대상 민생침해 사범"
"사촌동생 사업에 투자해" 거짓 점괘로 6억원 챙긴 무속인 기소
사촌 동생과 짜고 사업에 투자하라며 거짓으로 점괘를 말해 6억여원을 챙긴 무속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사기 등 혐의로 50대 무속인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7∼2020년 사촌동생인 B씨의 사업에 투자하라며 피해자 7명에게 거짓으로 점괘를 말해 6억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성공한 사업가 행세를 하던 B씨는 피해자들에게 실체가 없는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며 '용한 무당인 사촌 누나에게 사업운을 물어보자'는 식으로 투자를 유도했다.

이후 A씨는 투자를 망설이는 피해자들에게 사업 운이 좋으니 투자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거짓 점괘를 말했다.

A씨는 빼돌린 돈을 자신의 채무를 갚는 데 일부 사용했으며, 피해자들이 사기인 점을 눈치채고 항의했을 때는 무속 신앙을 운운하며 이들이 고소하지 않도록 회유했다.

피해자 대부분은 취업이나 창업을 준비하는 20대 사회초년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공범인 사촌동생 B씨는 다른 지역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중에는 부모 명의 재산을 담보로 대출해 투자한 20대 피해자도 있었다"며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민생 침해 사범 등 중요 사안에 검찰의 수사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