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신이 근무하던 헬스장 샤워실에서 여성 회원을 몰래 불법촬영한 트레이너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해 여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씨(30)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4월 대전광역시 둔산동 자신이 근무하던 헬스장 샤워실에 들어가 여성 회원 B씨(27)가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에게 퍼스널트레이닝(PT) 수업을 받아온 B씨는 피해 사실을 알고 A씨에게 전화해 알릴 정도로 A씨를 신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A씨가 최근 결혼해 부양가족이 생겼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이같은 형벌을 선고했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