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주택거래 10건 중 1건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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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증여 비율 12.5%로 최고
올해 전국에서 거래된 아파트 열 가구 중 한 가구는 증여인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절벽’이 심화하는 가운데 내년부터 증여세 기준이 실거래가로 바뀌는 것에 대비한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거래 현황 통계에 따르면 올해(1~10월) 전국 주택 거래량 80만6972건 가운데 증여가 7만3005건으로 전체의 9.0%를 차지했다. 절대적 거래량이 줄면서 증여 비중은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6년 이후 누적 기준으로 가장 높았다. 지난해에는 전체 주택 거래량 162만여 건 가운데 8.5%(13만7248건)가 증여였다.
주택 증여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이다. 서울은 올 들어 증여가 1만613건으로 전체 거래의 12.5%로 집계됐다. 증여 비중이 높아진 건 내년부터 증여로 인한 취득세 부담이 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증여를 받는 사람이 내야 하는 증여 취득세 기준이 공시가격(시세의 60~70% 수준)에서 시가인정액(시세)으로 바뀌면서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절세 요건도 까다로워진다. 기존에는 특수관계인에게 주택 증여를 받고서 이월 과세 적용 기간이 5년이었으나 내년에는 10년으로 늘어난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
19일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거래 현황 통계에 따르면 올해(1~10월) 전국 주택 거래량 80만6972건 가운데 증여가 7만3005건으로 전체의 9.0%를 차지했다. 절대적 거래량이 줄면서 증여 비중은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6년 이후 누적 기준으로 가장 높았다. 지난해에는 전체 주택 거래량 162만여 건 가운데 8.5%(13만7248건)가 증여였다.
주택 증여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이다. 서울은 올 들어 증여가 1만613건으로 전체 거래의 12.5%로 집계됐다. 증여 비중이 높아진 건 내년부터 증여로 인한 취득세 부담이 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증여를 받는 사람이 내야 하는 증여 취득세 기준이 공시가격(시세의 60~70% 수준)에서 시가인정액(시세)으로 바뀌면서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절세 요건도 까다로워진다. 기존에는 특수관계인에게 주택 증여를 받고서 이월 과세 적용 기간이 5년이었으나 내년에는 10년으로 늘어난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