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건고발한 이사장이 핵심주범으로 뒤늦게 드러나"
부실대출로 조합원에 배당 못해…지역경제에도 피해

건설업자에 대한 부실대출로 서민 중심의 지역 조합에 큰 손해를 입힌 신협 이사장과 건설업자 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관내 모 신협 이사장 A씨와 대출알선 브로커 B씨, 건설업자 C씨, 전 지점장 D씨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2018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동일인 대출한도 회피를 위해 대출명의 차용, 허위 세금계산서 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협이 건설업자 C씨에게 자기자본의 60%에 이르는 57억원 상당의 주택건설자금 부실 대출을 실행하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브로커 B씨는 대출 알선 대가로 1억 5천만원을 수수했고 건설업자 C씨 등은 자금세탁을 통해 범죄수익인 대출금을 적법하게 취득한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으로 대출금 중 약 28억원 상당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당초 이사장 A씨가 건설업자 C씨와 전 지점장 D 씨 등을 신협 명의로 고소한 사건이나 수사 과정에서 고소를 한 이사장 A씨가 브로커로부터 청탁을 받고 부실대출을 처음부터 지시한 핵심 주범으로 드러났다고 검찰은 밝혔다.

신협은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번 부실대출이 서민으로 구성된 지역 조합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지역경제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기준 이 사건 부실대출로 인한 연체 원리금은 약 90억원에 달했고 일부 부실채권 매각 이후 최종 손실은 대출 원리금 기준 약 43억원에 이른다.

이 신협은 이로 인해 재정 상황이 급격히 악화해 2019년 이후 조합원에 대한 배당을 못하고 있고 신협중앙회로부터 재무 건전성 관리 경고를 받았다.

검찰은 서민 금융기관인 신협 이사장이 지역 토착 대출 브로커와 유착해 신협을 사유화하고 서민 조합원들의 자금을 방만하게 운용한 사건이라면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