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옮겨온 뒤 집회 소음 피해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15일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집회 모습.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옮겨온 뒤 집회 소음 피해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15일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집회 모습. 연합뉴스
집회로 주민은 물론 지나가는 시민들까지 소음 등의 피해를 보지만 ‘실익’을 거둘 대응 방법은 마땅치 않다.

민사소송을 통한 구제부터 사실상 어렵다는 분석이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더라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해를 봤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입증 책임도 원고에게 있다. 이민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손해배상 금액은 많아야 몇백만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원에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 그나마 현실적”이라고 조언했다. 최근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내린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주민들의 집회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 방식도 효과는 제한적이다. 집회 주도자가 달라지면 또 가처분 신청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비용과 시간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형사 고발을 거쳐 경찰의 수사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불특정 다수가 참가하는 집회 특성상 특정인을 지목하는 데 한계가 있다. 경찰이 불법 집회를 일삼은 자를 입건하려면 문서 송달부터 이뤄져야 하는데 이 단계부터 막힌다.

“소음에 시달린다면 집회 측의 스피커를 부수는 수밖에 없다”는 자조가 나오는 이유다. 이승우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는 “집회 측이 ‘스피커가 파손됐다’며 신고하면 상대 인적 사항이 특정된다”며 “비록 특수재물손괴로 입건되겠지만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을 내세울 수 있다”고 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