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3당, 결국 '반쪽 국정조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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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윤희근 등 증인 89명 채택
與 "先예산·後국조 파기" 불참
與 "先예산·後국조 파기" 불참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해 설치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19일 야당 소속 위원들만 참석한 채 국정조사 일정과 89명의 기관 증인 명단을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선(先) 예산안 처리, 후(後) 국정조사’라는 여야 합의를 어겼다고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소속 국조 위원들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현장 조사와 기관 보고, 청문회 일정 등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야 3당’은 현장 조사 2회, 기관 보고 2회, 청문회 3회 등의 일정을 정했다.
우선 21·23일에 참사 현장과 이태원파출소, 서울지방경찰청, 용산구청, 행정안전부 등을 방문해 현장 조사하기로 했다. 27·29일에는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행안부, 경찰청 등을 상대로 기관 보고를 진행한다. 야당 위원들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 등 89명의 기관 증인을 채택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등도 기관 증인에 포함됐다.
청문회는 내년 1월 2·4·6일 진행하되 구체적인 증인·참고인 명단은 여야가 추후 협의해 의결하기로 했다.
이날 국민의힘 소속 특위 위원은 모두 불참했다. 여당 측 위원들은 지난 11일 야당이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하자 일괄 사퇴 의사를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예산안 통과 이후에 국정조사를 하기로 했는데 민주당이 예산 통과도 전에 일방적으로 하겠다고 한다”며 “명백한 합의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약속했던 1월 7일 이후로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우상호 특위 위원장은 “특위에 남은 시간은 고작 20일 뿐”이라며 “국민의 단호한 명령이자 유족의 간절한 염원인 국정조사를 미룰 수 없었다”고 말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소속 국조 위원들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현장 조사와 기관 보고, 청문회 일정 등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야 3당’은 현장 조사 2회, 기관 보고 2회, 청문회 3회 등의 일정을 정했다.
우선 21·23일에 참사 현장과 이태원파출소, 서울지방경찰청, 용산구청, 행정안전부 등을 방문해 현장 조사하기로 했다. 27·29일에는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행안부, 경찰청 등을 상대로 기관 보고를 진행한다. 야당 위원들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 등 89명의 기관 증인을 채택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등도 기관 증인에 포함됐다.
청문회는 내년 1월 2·4·6일 진행하되 구체적인 증인·참고인 명단은 여야가 추후 협의해 의결하기로 했다.
이날 국민의힘 소속 특위 위원은 모두 불참했다. 여당 측 위원들은 지난 11일 야당이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하자 일괄 사퇴 의사를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예산안 통과 이후에 국정조사를 하기로 했는데 민주당이 예산 통과도 전에 일방적으로 하겠다고 한다”며 “명백한 합의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약속했던 1월 7일 이후로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우상호 특위 위원장은 “특위에 남은 시간은 고작 20일 뿐”이라며 “국민의 단호한 명령이자 유족의 간절한 염원인 국정조사를 미룰 수 없었다”고 말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