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회장 정성국 씨 선출 VS 위법 절차 무효
5·18 공로자회장 등 새 임원 선출 두고 '내분'
5·18 민주화운동공로자회(이하 5·18 공로자회)가 신임 회장 등 임원 선출 결과를 두고 내분을 벌이고 있다.

19일 5·18 부상자회는 공로자회를 대신한 보도자료를 통해 신임 공로자회장으로 정성국 씨가 선출됐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실시한 임원 선거에서 정 회장을 비롯해 부회장 2명, 감사 2명, 이사 10명 등을 선출돼 법원 등기 절차를 마치고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씨는 공로자회 전신인 5·18 구속부상자회에서 북구지회장을 역임했다.

이를 두고 현재 공로자회장을 맡고 있는 임종수 회장은 "절차적 하자가 명백하다"며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열 수 있도록 정관 개정이 이뤄졌지만, 이를 추인하는 대의원 정족수가 미달돼 무효가 된 만큼 임원 선출 결과도 무효라는 취지다.

임 회장 측은 관계부처인 국가보훈처 입장을 확인해, 필요하다면 법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5·18 공로자회는 5·18 유공자 가운데 부상 정도가 경미해 상이 등급을 받지 않은 유공자(기타 1~2급, 무급)들이 모인 단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