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이 한국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결정을 최종적으로 채택했다.

이제 영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이 현지 거주민들의 개인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때 별도의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9일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가 한국에 대한 적정성 결정을 최종적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은 타국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평가해 자국의 개인정보 이전이 가능한 국가로 승인하는 제도다.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브라질 등이 운영하고 있다.

영국은 EU 탈퇴 이후 2021년 8월 한국, 미국, 호주, 싱가포르, 콜롬비아, 두바이국제금융센터 6개국(기관)을 적정성 결정 우선 추진 대상국으로 공식 발표했다.

양국 담당부처인 한국 개인정보위와 영국 DCMS는 20여 회의 실무회의를 거쳐 지난 7월 영국 런던에서 공동으로 한국과 영국 간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결정 채택합의를 발표했다.

이후 영국 DCMS는 한국에 대한 적정성 결정 입법 절차를 완료했고, 영국 의회에서 의견제출을 받아 이날 적정성 결정을 최종 채택했다.

이번 결정은 영국이 EU를 탈퇴한 이후 최초의 적정성 결정이다.

이로써 한국은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으며, 우리 기업은 유럽 전반에 걸쳐 자유로운 데이터 이전의 혜택을 누리게 됐다고 개인정보위는 평가했다.

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번에 채택된 한·영 적정성 결정의 효과와 국내기업의 활용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오는 20일 오후 영국 진출 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