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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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위수현 부장검사)는 직무 유기 혐의로 A 전 순경과 B 전 경위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살인미수 등 고소·고발된 다른 혐의는 불기소 처분됐다.

A 전 순경과 B 전 경위는 지난해 11월15일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했지만,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빌라 4층에 살던 C씨(49)가 3층 거주자인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를 당시 범행을 제지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 논란을 빚었다.

피해자는 C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을 잃었고, 뇌수술까지 받았다. 그의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쳐 전치 3~5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 A 전 순경과 B 전 경위는 직무 유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사건 발생 후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해임됐다.

당시 A 전 순경은 "피해자가 흉기에 찔린 뒤 솟구치는 피를 보고 '블랙아웃' 상태가 됐다"면서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B 전 경위는 "통상 빌라에 출동을 나가면 건물 안에서는 무전이 잘 터지지 않는다"면서 "증원 요청을 위해 무전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밖으로 나왔다"고 진술했다.

이 사건 피해자 가족은 국가를 상대로 18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가해자 C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고 불복해 항소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