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이민 추방 끝내려는 바이든, 이번엔 보수 대법원에 '발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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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중단 예정이었지만 대법원, 공화당州 요청에 '일단 보류' 명령
20일까지 국토안보부 의견 듣고 최종 결정…민주당 일각서도 폐지 우려 미국 트럼프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명분으로 도입했던 불법 이주민 추방정책의 당초 종료 시한이 임박했으나, 최종 확정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바이든 정부는 이 정책을 위법으로 판단한 법원 명령을 이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보수 성향의 연방대법원이 개입하게 되면서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미국 사회의 첨예한 현안인 불법 이주민 정책의 명운이 좌우되게 됐기 때문이다.
백악관 관계자는 19일(현지시간) CNN 방송에 "법원은 정부에 21일에 정책을 해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법원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지난달 15일 이른바 '42호(title 42) 정책'에 대해 행정절차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연방 항소법원도 지난 17일 같은 판단을 내렸다.
감염병 확산 위험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막을 수 있도록 한 보건법 42호를 토대로 한 이 정책은 코로나가 확산하기 시작한 2020년 3월에 도입됐다.
트럼프 정부는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명분으로 한 이 정책을 내세워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이주민을 추방했다.
지난해 1월 출범한 바이든 정부도 한동안 이 정책을 유지하면서 진보 진영으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이후 바이든 정부는 지난 4월 이 정책을 폐지하려고 했으나 당시에는 루이지애나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무산됐다.
이번에는 폐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연방대법원이 막아섰다.
이날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지난달 15일 판결의 이행을 일시 정지한다는 명령을 내렸다.
앞서 애리조나와 루이지애나주의 법무장관을 비롯해 공화당이 정부를 이끄는 19개 주가 이날 연방대법원에 판결 이행을 정지하고 사건을 심리해달라고 청원한 데 따른 것이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19개 주가 청원을 제기한 상대인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 등에게 오는 20일 오후 5시까지 입장을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국토안보부의 의견을 듣고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연방대법원이 이 문제에 대해 심리할 의지를 드러내면서 21일로 예상했던 정책 폐지가 불투명해졌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42호 정책이 폐지되면 불법으로 월경한 이주민에 대한 처리 방식은 2020년 3월 이전 방식으로 회귀 된다.
원칙적으로 즉각적 추방하는 대신 일부 불법 이주민에 대해서는 망명을 신청하고 그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미국 내에서 체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지금까지 42호 정책에 따라 베네수엘라나 쿠바, 아이티 출신 등의 불법 이주민 250만 명이 망명을 신청할 법적 권리를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인터넷 매체 복스가 보도했다.
다만 42호 정책에 따라 추방될 경우 다시 불법으로 재입국해도 처벌이 없었으나 이전 국경 정책은 추방된 이후 불법으로 재입국할 경우 최대 2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42호 정책이 폐지되면 불법 이주민의 월경이 폭증할 것이라면서 공화당과 공화당 성향의 남부 지역 주(州)에서는 42호 정책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42호 정책이 폐지되면 불법 이주민이 급증할 것이 불보듯 뻔한데도 연방정부가 아무런 대책 없이 손을 놓고 있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미 42호 정책 폐지를 앞두고 국경지역에선 불법 이주민이 급증할 조짐을 보이면서 텍사스주 엘패소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도 했다.
민주당 내 일각에서도 갑작스런 불법 이주민 폭증을 우려하며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수 성향인 조 맨친 상원의원(웨스트버지니아)은 "이 문제에 대해 실행 가능한 해결책이 나올 때까지 연장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이 정책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헨리 쿠엘라(민주당·텍사스) 하원의원은 불법 이주민의 망명 신청을 공식 국경검문소에서만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만약 이를 따르지 않는다면 그들을 되돌려 보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일까지 국토안보부 의견 듣고 최종 결정…민주당 일각서도 폐지 우려 미국 트럼프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명분으로 도입했던 불법 이주민 추방정책의 당초 종료 시한이 임박했으나, 최종 확정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바이든 정부는 이 정책을 위법으로 판단한 법원 명령을 이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보수 성향의 연방대법원이 개입하게 되면서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미국 사회의 첨예한 현안인 불법 이주민 정책의 명운이 좌우되게 됐기 때문이다.
백악관 관계자는 19일(현지시간) CNN 방송에 "법원은 정부에 21일에 정책을 해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법원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지난달 15일 이른바 '42호(title 42) 정책'에 대해 행정절차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연방 항소법원도 지난 17일 같은 판단을 내렸다.
감염병 확산 위험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막을 수 있도록 한 보건법 42호를 토대로 한 이 정책은 코로나가 확산하기 시작한 2020년 3월에 도입됐다.
트럼프 정부는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명분으로 한 이 정책을 내세워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이주민을 추방했다.
지난해 1월 출범한 바이든 정부도 한동안 이 정책을 유지하면서 진보 진영으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이후 바이든 정부는 지난 4월 이 정책을 폐지하려고 했으나 당시에는 루이지애나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무산됐다.
이번에는 폐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연방대법원이 막아섰다.
이날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지난달 15일 판결의 이행을 일시 정지한다는 명령을 내렸다.
앞서 애리조나와 루이지애나주의 법무장관을 비롯해 공화당이 정부를 이끄는 19개 주가 이날 연방대법원에 판결 이행을 정지하고 사건을 심리해달라고 청원한 데 따른 것이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19개 주가 청원을 제기한 상대인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 등에게 오는 20일 오후 5시까지 입장을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국토안보부의 의견을 듣고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연방대법원이 이 문제에 대해 심리할 의지를 드러내면서 21일로 예상했던 정책 폐지가 불투명해졌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42호 정책이 폐지되면 불법으로 월경한 이주민에 대한 처리 방식은 2020년 3월 이전 방식으로 회귀 된다.
원칙적으로 즉각적 추방하는 대신 일부 불법 이주민에 대해서는 망명을 신청하고 그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미국 내에서 체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지금까지 42호 정책에 따라 베네수엘라나 쿠바, 아이티 출신 등의 불법 이주민 250만 명이 망명을 신청할 법적 권리를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인터넷 매체 복스가 보도했다.
다만 42호 정책에 따라 추방될 경우 다시 불법으로 재입국해도 처벌이 없었으나 이전 국경 정책은 추방된 이후 불법으로 재입국할 경우 최대 2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42호 정책이 폐지되면 불법 이주민의 월경이 폭증할 것이라면서 공화당과 공화당 성향의 남부 지역 주(州)에서는 42호 정책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42호 정책이 폐지되면 불법 이주민이 급증할 것이 불보듯 뻔한데도 연방정부가 아무런 대책 없이 손을 놓고 있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미 42호 정책 폐지를 앞두고 국경지역에선 불법 이주민이 급증할 조짐을 보이면서 텍사스주 엘패소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도 했다.
민주당 내 일각에서도 갑작스런 불법 이주민 폭증을 우려하며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수 성향인 조 맨친 상원의원(웨스트버지니아)은 "이 문제에 대해 실행 가능한 해결책이 나올 때까지 연장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이 정책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헨리 쿠엘라(민주당·텍사스) 하원의원은 불법 이주민의 망명 신청을 공식 국경검문소에서만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만약 이를 따르지 않는다면 그들을 되돌려 보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