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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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에 편입된 비시장성 자산을 평가하는 기준이 마련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비시장성 자산 공정가액 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제도상 펀드 편입 자산 중 시장 가격이 없는 자산은 운용사가 공정한 가격(공정가액)으로 자체 평가해야 한다. 하지만 기존 운용사의 평가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운용사가 자산을 평가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설정한 공정가액 대한 신뢰성 문제도 거론됐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내놓은 게 이번 가이드라인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공모펀드 및 일반 사모펀드가 편입한 비시장성 자산의 공정가액 평가에 필요한 사항이 담겼다. 금감원은 매일 자산을 평가하는 공모펀드와 달리 일반 사모펀드의 편입 자산은 최소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평가하되, 중요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수시로 평가하게 했다.

비상장 주식을 평가할 땐 현금흐름할인법이 원칙이지만 금감원은 재무정보가 부족한 초기기업의 주식은 '기대현재가치기법' 등으로 평가할 수 있게 했다. 기대현재가치기법이란 미래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별 확률·현금 흐름을 예상해 산출한 기대현금흐름을 기초로 평가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사모사채는 신용등급이 있는 경우 현금흐름할인법을, 신용이 손상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면 '손상차손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손상차손법은 사채의 약정된 현금흐름에서 만기 부도확률, 부도 시 손실률 및 노출금액의 곱으로 추정한 기대손실을 차감해 평가하는 방식이다.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매자닌은 채권가치와 옵션가치를 합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총수익스왑은 기초자산의 수익‧이자·대차비용·환율 등을 고려해 수취가치에서 지급가치를 차감해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운용사 평가과정의 투명성을 개선하고, 공정가액의 신뢰성 제고로 시장의 인식이 점차 바뀔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