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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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총수(동일인)의 친족 범위가 혈족 4촌·인척 3촌으로 종전(혈족 6촌·인척 4촌)보다 좁게 규정된다. 이와 함께 총수가 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외 출생자가 있다면 그 생부나 생모를 친족으로 보는 규정이 도입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시행된다.

이에 따라 총수가 주식 소유 현황 등 자료 제출 및 공시 의무가 있는 친족의 수가 약 1만명에서 5000명가량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개정 전 시행령은 총수의 6촌 이내 혈족 혹은 4촌 이내 인척인 친족에게 주식 소유 현황 등 자료 제출 의무를 부여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재계에서는 기존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6촌 조카, 배우자의 사촌 등 업무상 관련이 없는 이들까지 매번 자료를 요구하게 만들어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동일인이 친족 관련 자료를 누락하거나 거짓 제출하면 제재를 받는데 먼 친척에 대해서까지 자세히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공정위는 이에 친족 범위를 축소하고, 혈족 5·6촌과 인척 4촌의 경우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주식을 1% 이상 소유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친족에 포함되도록 규정을 바꿨다.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 66곳의 친족 수는 올해 5월 기준 1만26명에서 새로운 시행령으로 5059명으로 49.5% 줄어들게 된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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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대신 개정 시행령에서 동일인의 민법에 따른 혼인외 출생자 생부·생모도 친족(동일인 관련자)으로 본다고 명시했다. 민법상 인지는 생부나 생모가 혼인외 출생자를 본인의 자녀로 인정하는 절차다. 이는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생모가 계열사의 주요 주주로 동일인의 지배력을 보조하는 경우가 있어 규제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당시에는 '민법에 따른 친생자의 생부 또는 생모로서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친족으로 규정하려 했으나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실혼 배우자' 개념은 제외하기로 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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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으로 내년 5월 대기업집단 지정 시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대표와 우오현 SM그룹 회장의 사실혼 배우자로 알려진 김혜란씨가 각각 최 회장과 우 회장의 친족으로 분류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김희영 대표는 이미 SK그룹 동일인 관련자에 포함돼 있는 상황이다. SM그룹 2대 주주 격인 김혜란씨는 그룹 지주사 격인 삼라와 우방산업 지분을 각각 12.31%, 삼라마이다스 자회사 동아건설산업 지분을 5.68%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친족 등 동일인 관련자와 계열사 범위가 합리적으로 개편돼 기업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제도의 실효성은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