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암호화폐) 테라·루나 발행사 테라폼랩스의 관계사인 커널랩스 전·현직 대표의 자산 1200억원이 동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일요신문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테라·루나 초기 투자자 3명과 기술개발 핵심인력 4명의 재산을 추징보전해 달라는 검찰 청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진다.

추징보전은 피의자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재판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해당 7명은 신현성 차이페이홀딩컴퍼니 대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등과 함께 사전발행된 루나를 매도해 천문학적인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한 테라·루나로 결제사업을 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고 발행을 강행한 의혹도 받는다.

7명 가운데 부당이득 규모가 가장 큰 인물은 커널랩스 대표 김 아무개 씨로, 검찰은 김 씨의 부당이득 금액이 최소 791억원이라고 판단했다. 김 씨는 작년 11월 자신이 소유한 법인 명의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 건물을 348억원에 매입했으며, 지난 6월 서울 성동구 성수동 아파트를 88억원에 매입하기도 했다.
테라폼랩스 관계사 '커널랩스' 전·현직 대표 자산 1200억원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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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나 블루밍비트 기자 sheep@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