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쉽게 찾도록 코주름 등록 하세요
펫스니즈의 ‘비문(코주름)리더기(사진)를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 서비스’가 이달 초 국내 처음으로 국가동물등록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 동물등록이 간편해져 유기동물의 주인 찾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회사는 기대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월령 2개월 이상의 개는 동물보호시스템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등록 방식은 내장형 및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통한 것만 허용된다. 하지만 내장형 장치는 동물병원을 방문해 반려동물의 몸속에 칩을 삽입해야 하고, 외장형 장치는 탈부착 방식으로 분실 위험이 크다는 단점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이 적었다.

이 때문에 반려동물 등록률은 53.4%(2021년 기준, 농림축산식품부) 수준에 그치고 있다. 동물등록제 시행 이후 등록 마릿수가 증가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등록되지 않았거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가 훼손된 채 유기·분실된 반려견의 경우 주인을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펫스니즈의 등록 서비스 실증특례로 동물병원 수의사가 비문을 인식하는 리더기를 통해 반려동물 비문의 특징적 요소를 인식해 동물보호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게 됐다. 간단하게 코만 접촉하면 돼 간편하다. 사람마다 지문이 다르듯 동물들은 코의 주름이 달라서 가능한 방식이다. 신뢰성과 안정성이 높고, 상대적으로 시스템 구축 비용도 저렴해 주목받고 있다. 펫스니즈는 수도권 내 동물병원 및 동물보호센터와 협업해 반려동물 등록 서비스를 제공하며 분실견 찾기, 공공시설 출입확인 등을 통해 효과를 검증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이외에 비문 등을 포함한 안면인식 기술을 추가로 활용할 수 있을지를 2023년 말까지 점검한다. 실증 결과에 따라 2024년 제도화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펫스니즈의 실증특례 승인 뒤에는 서울산업진흥원의 서울기업규제지원센터가 역할을 했다. 서울산업진흥원은 서울의 규제 환경 개선과 중소기업들의 규제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지난 3월 서울기업규제지원센터를 열었다. 기업 규제 발굴부터 해결, 사후관리까지 규제 관련 원스톱 지원을 활발히 하고 있다. 서울산업진흥원의 기업 육성 노하우를 활용해 규제 해소를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다. 김종우 서울산업진흥원 창업본부장은 “규제 혁신을 통해 기업들이 글로벌 혁신 생태계를 이끌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주목받고 있는 것이 서울기업규제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컨설팅 지원이다.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규제 상담, 규제 개혁을 위한 기업 현장 지도 및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위한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컨설팅을 통해 기업 현황 분석 및 규제 진단, 법률 검토, 기술 및 시장 조사, 정부부처별 규제샌드박스 자료 작성 등을 지원하고 있다. 법률 등을 꼼꼼히 확인해 지원서를 작성하는 것까지 첨삭지도한다.

이성호 펫스니즈 대표는 “서울산업진흥원을 통해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해 실증특례 승인을 받게 됐다”며 “규제 컨설팅 전문가가 직접 사무실로 방문해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