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토목 골조는 재하청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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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억 이상 건설공사에
직접시공제 확대하기로
직접시공제 확대하기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부실시공을 근절하기 위해 도급 시공사의 재하청을 금지하는 내용의 ‘직접시공제’를 확대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직접시공은 공사를 수주한 원도급 업체가 하도급 업체에 공사를 맡기지 않고 자체 인력, 자재, 장비 등을 동원해 책임 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1차 도급을 맡은 시공사가 재하청 없이 공사 전 과정을 직접 맡도록 한다는 취지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직접시공 규정은 70억원 미만 건설공사에 한해 의무화돼 있다. SH공사는 법률 자문 등을 거쳐 규정을 개정해 7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직접시공 규정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모든 발주 사업에서 재하도급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토목·골조 공사 등 안전, 품질과 관련된 공정에 한해 직접시공제를 적용한다.
SH공사는 공사를 발주할 때 안전과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과정을 별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접시공 대상공종’으로 지정한다. 시공사를 선정할 때도 ‘직접시공 의무비율’을 입찰공고문에 명시한다.
SH공사 관계자는 “건설 현장에서 시공 책임과 위험 부담을 하도급사에 전가하는 행위가 이어져왔다”며 “이번 제도는 부실시공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고질적 하도급 관행을 근절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확대된 직접시공 규정은 이달 발주 예정인 ‘중랑 패션봉제 스마트앵커 건설공사’부터 적용된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직접시공은 공사를 수주한 원도급 업체가 하도급 업체에 공사를 맡기지 않고 자체 인력, 자재, 장비 등을 동원해 책임 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1차 도급을 맡은 시공사가 재하청 없이 공사 전 과정을 직접 맡도록 한다는 취지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직접시공 규정은 70억원 미만 건설공사에 한해 의무화돼 있다. SH공사는 법률 자문 등을 거쳐 규정을 개정해 7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직접시공 규정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모든 발주 사업에서 재하도급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토목·골조 공사 등 안전, 품질과 관련된 공정에 한해 직접시공제를 적용한다.
SH공사는 공사를 발주할 때 안전과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과정을 별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접시공 대상공종’으로 지정한다. 시공사를 선정할 때도 ‘직접시공 의무비율’을 입찰공고문에 명시한다.
SH공사 관계자는 “건설 현장에서 시공 책임과 위험 부담을 하도급사에 전가하는 행위가 이어져왔다”며 “이번 제도는 부실시공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고질적 하도급 관행을 근절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확대된 직접시공 규정은 이달 발주 예정인 ‘중랑 패션봉제 스마트앵커 건설공사’부터 적용된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