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 지역 유치원·초·중·고 통합운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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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인구 감소 지역에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통합 운영이 허용된다.
정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통합 운영 결정은 해당 지역 교육감이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 수렴과 통합 운영 여건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내릴 수 있다. 시·도 조례로 학교시설과 체육장 설립 기준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은 또 인구 감소 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도권에서 해당 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에게 공유지를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부터 주민등록인구 외에 ‘생활인구’라는 개념도 법에 새로 도입한다.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 외국인등록인구 외에 지역에 체류하는 인구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내년 1월 시행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주민등록상 주민 외에 시·군·구를 방문해 체류하는 사람을 생활인구로 포함해 필요한 시책 등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체류하는 사람’이란 주민등록지가 아닌 지역에 소재한 직장에 근무하거나 학교에 다니는 경우, 관광·휴양지를 방문해 체류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체류 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으로 정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정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통합 운영 결정은 해당 지역 교육감이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 수렴과 통합 운영 여건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내릴 수 있다. 시·도 조례로 학교시설과 체육장 설립 기준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은 또 인구 감소 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도권에서 해당 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에게 공유지를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부터 주민등록인구 외에 ‘생활인구’라는 개념도 법에 새로 도입한다.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 외국인등록인구 외에 지역에 체류하는 인구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내년 1월 시행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주민등록상 주민 외에 시·군·구를 방문해 체류하는 사람을 생활인구로 포함해 필요한 시책 등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체류하는 사람’이란 주민등록지가 아닌 지역에 소재한 직장에 근무하거나 학교에 다니는 경우, 관광·휴양지를 방문해 체류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체류 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으로 정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