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변경 놓고 지자체들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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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요구 있지만, '골목상권 보호' 명분 저버리기 힘들어
전국 지자체들 "상황 지켜보고, 여러 목소리 듣겠다"
대구시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전국의 지자체들이 비슷한 정책을 취할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대구시와 8개 구·군은 19일 대형·중소 유통업계와 '지역 유통업 발전 및 소비자 편익 향상을 위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을 했다.
이에 반발해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 노조 조합원 20명이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강당을 점거하고 집회를 벌이다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이 난립하면서 지난 2012년 처음 도입됐다.
골목상권 침해를 제한하고 대형마트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한다는 취지에 따라 당시 법이 개정됐다.
의무 휴일을 평일로 전환하려면 지자체별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현재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평일을 포함한 지자체는 51곳으로 파악됐다.
20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대구시가 시민의 쇼핑 편익 등을 내세워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각 지자체는 '골목상권 보호'라는 명분을 저버리기 힘든 상황을 고려해 여러 대안을 놓고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광주시의 경우 아직 의무 휴업을 평일로 전환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오지 않았지만, 대구시가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만큼 추이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의무 휴일을 지정한 것이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것인 만큼 주민과 소상공인, 업체의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대전시 관계자는 "대구시 사례를 보고 현재 대전지역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현황, 동향 등을 파악해 보고하려고 한다"며 "재래시장 상인들의 휴일 변경 요청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경우 상당수 시군이 이미 오래전에 관련 조례를 개정해 대형마트와 준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가 1년 전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수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한 시군은 고양, 남양주, 안양, 파주, 김포, 오산, 하남, 양주, 구리, 안성, 포천, 여주, 의왕, 과천 등 14곳이다.
남양주시는 2014년 5월 14일부터 대형마트 휴무일을 평일인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로 정했다.
포천시도 2013년 4월 23일부터 관련 조례를 개정해 대형마트 2곳과 준대형마트 6곳의 의무휴업일을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로 정해 운영하고 있다.
고양시 역시 2015년 6월부터 매달 둘째, 넷째 주 수요일을 의무휴업일로 변경해 운영하고 있다.
당시 고양시는 2013년 4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어 영업제한시간과 의무휴업일을 변경했다.
파주시와 구리시도 비슷한 시기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해 운영하고 있다.
울산시 중구, 남구, 북구는 2014∼2015년 무렵부터 매월 둘째 수요일, 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했다.
제주 대형마트는 매월 둘째 주 금요일과 넷째 주 토요일 등 매월 2회 의무 휴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지자체들 "상황 지켜보고, 여러 목소리 듣겠다"
대구시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전국의 지자체들이 비슷한 정책을 취할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대구시와 8개 구·군은 19일 대형·중소 유통업계와 '지역 유통업 발전 및 소비자 편익 향상을 위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을 했다.
이에 반발해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 노조 조합원 20명이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강당을 점거하고 집회를 벌이다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이 난립하면서 지난 2012년 처음 도입됐다.
골목상권 침해를 제한하고 대형마트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한다는 취지에 따라 당시 법이 개정됐다.
의무 휴일을 평일로 전환하려면 지자체별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현재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평일을 포함한 지자체는 51곳으로 파악됐다.
20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대구시가 시민의 쇼핑 편익 등을 내세워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각 지자체는 '골목상권 보호'라는 명분을 저버리기 힘든 상황을 고려해 여러 대안을 놓고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광주시의 경우 아직 의무 휴업을 평일로 전환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오지 않았지만, 대구시가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만큼 추이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의무 휴일을 지정한 것이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것인 만큼 주민과 소상공인, 업체의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대전시 관계자는 "대구시 사례를 보고 현재 대전지역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현황, 동향 등을 파악해 보고하려고 한다"며 "재래시장 상인들의 휴일 변경 요청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경우 상당수 시군이 이미 오래전에 관련 조례를 개정해 대형마트와 준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가 1년 전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수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한 시군은 고양, 남양주, 안양, 파주, 김포, 오산, 하남, 양주, 구리, 안성, 포천, 여주, 의왕, 과천 등 14곳이다.
남양주시는 2014년 5월 14일부터 대형마트 휴무일을 평일인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로 정했다.
포천시도 2013년 4월 23일부터 관련 조례를 개정해 대형마트 2곳과 준대형마트 6곳의 의무휴업일을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로 정해 운영하고 있다.
고양시 역시 2015년 6월부터 매달 둘째, 넷째 주 수요일을 의무휴업일로 변경해 운영하고 있다.
당시 고양시는 2013년 4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어 영업제한시간과 의무휴업일을 변경했다.
파주시와 구리시도 비슷한 시기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해 운영하고 있다.
울산시 중구, 남구, 북구는 2014∼2015년 무렵부터 매월 둘째 수요일, 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했다.
제주 대형마트는 매월 둘째 주 금요일과 넷째 주 토요일 등 매월 2회 의무 휴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