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관계자들이 적외선 카메라 등을 이용해 불법 카메라 유무를 점검하는 모습.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 없음. 사진=수원도시공사
경찰 관계자들이 적외선 카메라 등을 이용해 불법 카메라 유무를 점검하는 모습.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 없음. 사진=수원도시공사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시도한 현직 경찰관이 체포됐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서울 소재 경찰서 소속 A 순경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 순경은 지난 11일 오후 9시께 경기 안양시에 있는 상가 1층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 B씨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불법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위를 올려다보면서 A 순경의 범행이 드러났다. A 순경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서울 소재 경찰서에서 여성 대상 성범죄를 조사하는 여성청소년과에 근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순경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하는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