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코로나도 다른 감염병처럼…"당일 아닌, 일주일 보관 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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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행
내년부터는 코로나19 의료폐기물도 다른 감염병 격리의료폐기물과 처리 방식이 같아진다. 병원에서 일주일까지 보관한 뒤 처리할 수 있게 되는 등 기한에 변화가 생긴다.
환경부는 '코로나19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제7판)'을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논의하고 내년 1월 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적용되는 제6판은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에 대해 '병원에서 당일 반출'을 원칙으로 한다. 병원 내 보관 기간을 1~2일로 최소화하라는 것이다.
또 코로나19 의료 폐기물은 운반 시에도 '임시보관장소를 거치지 않고 소각업체로 직송'해야 하며 소각업체에선 '폐기물을 전용용기에 담긴 그대로 소각로에 투입'해야 한다. 여기서 '격리의료폐기물'은 '감염병으로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모든 폐기물'을 의미한다.
그러나 내년부터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 처리 기준이 폐기물관리법으로 바뀌면서 다른 감염병과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폐기물관리법에는 "배출자(병원)는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을 7일까지 보관할 수 있게 되며 운반 시에도 이틀간 임시보관이 가능하다"며 "소각업체에도 이틀의 처리기한을 준다"고 명시됐다.
이같은 변화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등급으로 낮아진 데다가 격리의료폐기물 배출량이 감소한 데 따른 것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경부는 "코로나19 재유행 등에 따른 의료폐기물 발생 추이를 면밀히 살피면서 비상대응체계를 지속·운영해 의료폐기물 적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
환경부는 '코로나19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제7판)'을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논의하고 내년 1월 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적용되는 제6판은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에 대해 '병원에서 당일 반출'을 원칙으로 한다. 병원 내 보관 기간을 1~2일로 최소화하라는 것이다.
또 코로나19 의료 폐기물은 운반 시에도 '임시보관장소를 거치지 않고 소각업체로 직송'해야 하며 소각업체에선 '폐기물을 전용용기에 담긴 그대로 소각로에 투입'해야 한다. 여기서 '격리의료폐기물'은 '감염병으로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모든 폐기물'을 의미한다.
그러나 내년부터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 처리 기준이 폐기물관리법으로 바뀌면서 다른 감염병과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폐기물관리법에는 "배출자(병원)는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을 7일까지 보관할 수 있게 되며 운반 시에도 이틀간 임시보관이 가능하다"며 "소각업체에도 이틀의 처리기한을 준다"고 명시됐다.
이같은 변화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등급으로 낮아진 데다가 격리의료폐기물 배출량이 감소한 데 따른 것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경부는 "코로나19 재유행 등에 따른 의료폐기물 발생 추이를 면밀히 살피면서 비상대응체계를 지속·운영해 의료폐기물 적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