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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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8000억원대 철근가격 입찰 담합 협의를 받는 국내 7개 제강사와 이들 회사 임직원 22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21일 6조8442억원 규모 철근 입찰 담합 혐의를 받는 현대제철·동국제강·대한제강·한국철강·와이케이스틸·환영철강공업·한국제강 등 7개 제강사 법인과 이 담함에 참여한 제강사 임직원 22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담합을 주도한 제강사 고위급 임원 세 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사건은 국내 관급 입찰 사상 최대 규모의 담합 혐의로 주목 받았다. 이들 제강사는 2012~2018년 조달청이 발주한 6조8442억원 규모 철근 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가격과 물량을 담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허위로 민간 철근 실거래 가격자료를 제출해 기초가격을 과다 선정하도록 유도한 뒤, 희망하는 낙찰 물량과 가격을 사전에 합의하는 2단계 과정을 통해 사실상 불가능한 투찰률(예정가격 대비 실제 낙찰금액 비율·평균 99.7%)로 낙찰받았다”며 “이로 인해 약 6732억원 상당의 국고가 손실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 기소 이후에도 연말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공정거래 사건의 기소 여부를 줄줄이 결정할 전망이다. 지난 16일엔 SPC그룹과 허영인 회장이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외에도 한국타이어그룹과 롯데칠성의 계열사 부당지원, 7개 손해보험사의 LH(한국토지주택공사) 보험계약 입찰 담합, SK플래닛 등 4개 휴대폰 소액결제 업체의 연체료 담합 등의 사건이 대기 중이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