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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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여성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흉기로 중상을 입힌 6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20일 만나주지 않는 데 앙심을 품고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스토킹처벌법 위반)로 A(63)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4시50분께 성내동 한 버스정류장에서 5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얼굴 부위에 큰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경찰에서 "만나자는 요청을 계속 거부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범행 전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면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아울러 범행 시점까지 총 세 차례 B씨에게 접근하는 등 지속해서 불안감을 줬다고 판단해 스토킹 혐의까지 적용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