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시는 승강기 설치, 전장연은 시위 중단"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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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교공, 전장연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서
재판부 '강제조정' 결정
2주 내 이의제기 없으면 확정
재판부 '강제조정' 결정
2주 내 이의제기 없으면 확정
법원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시위에 대해 강제조정에 나섰다. 서울시는 장애인 이동권을 위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전장연은 시위를 중단하라는 조건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달 19일 서울교통공사(서교공)가 전장연과 박경석 전장연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사건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내렸다.
법원은 "서울시 지하철 역사 275개역 중 엘리베이터 동선 미확보 19개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2024년까지 설치한다"고 적었다.
이어 "전장연은 정한 방법 외에는 열차운행 지연 시위를 중단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전장연이 열차운행을 5분을 초과해 지연시키는 시위를 하지 않고, 이를 위반하면 1회당 500만원을 공사에 지급하도록 했다.
민사소송에서 조정은 판결을 내리지 않고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화해 조건에 양측이 모두 동의할 때는 임의 조정, 재판부가 양측의 화해 조건을 결정하는 강제조정이라 부른다.
앞서 공사는 전장연이 작년 1월 22일부터 11월 12일까지 7차례 벌인 지하철 시위가 불법행위라며 같은 해 말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올해 9월 28일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다.
강제 조정에 대해 양측 당사자가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정이 결렬돼 재판이 다시 열린다. 이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강제 조정 내용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전장연과 공사는 아직 이의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더욱이 전장연은 열차 지연 시위를 다시 시작할 경우 배상금 지급조건을 명시한 것과 달리, 공사는 엘리베이터 설치약속을 어기더라도 강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조정에 이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달 19일 서울교통공사(서교공)가 전장연과 박경석 전장연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사건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내렸다.
법원은 "서울시 지하철 역사 275개역 중 엘리베이터 동선 미확보 19개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2024년까지 설치한다"고 적었다.
이어 "전장연은 정한 방법 외에는 열차운행 지연 시위를 중단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전장연이 열차운행을 5분을 초과해 지연시키는 시위를 하지 않고, 이를 위반하면 1회당 500만원을 공사에 지급하도록 했다.
민사소송에서 조정은 판결을 내리지 않고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화해 조건에 양측이 모두 동의할 때는 임의 조정, 재판부가 양측의 화해 조건을 결정하는 강제조정이라 부른다.
앞서 공사는 전장연이 작년 1월 22일부터 11월 12일까지 7차례 벌인 지하철 시위가 불법행위라며 같은 해 말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올해 9월 28일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다.
강제 조정에 대해 양측 당사자가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정이 결렬돼 재판이 다시 열린다. 이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강제 조정 내용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전장연과 공사는 아직 이의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더욱이 전장연은 열차 지연 시위를 다시 시작할 경우 배상금 지급조건을 명시한 것과 달리, 공사는 엘리베이터 설치약속을 어기더라도 강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조정에 이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