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3000억원을 투입한다. 도와 충남신용보증재단은 21일 보증 출연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최대 5000만원까지 3.3%의 이자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위드코리아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원 분야는 일자리·취약계층·창업 1000억원, 청년창업 1000억원, 골목상권 500억원, 저신용자 500억원 등이다. 대출 기간은 2년 거치 일시 상환이나 2년 거치 3년 균할 상환이 가능하다. 금리는 5.6%(변동금리), 보증수수료 0.7%다.

금리와 보증수수료 6.3%에서 도와 시·군이 3.3%의 이자를 2년간 지원해 실제 부담하는 금리는 3% 수준이다. 대출 신청은 다음달부터 충남신용보증재단 본점과 9개 지점, 국민은행 등에서 할 수 있다.

강태우 기자 kt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