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 매입임대, 올해 마지막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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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4가구…내년 4월 입주
22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총 2600여 가구 규모로 내년 4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 1265가구, 신혼부부 1359가구 등 총 2624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26가구로 가장 많다. 이어 경기(539가구), 경남(281가구), 부산(205가구), 인천(204가구), 광주(174가구) 순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이사가 비교적 잦은 청년의 주거 특성을 고려해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이 포함된 ‘풀옵션’으로 공급된다. 시세 40~50% 수준의 임차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1인 기준 385만5000원) 이하여야 신청 가능하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 정도에 거주할 수 있는 유형1(1031가구)과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유형2(328가구)로 나뉜다.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외에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임차료 부담을 덜기 위해 기본 월 임차료의 최대 80%까지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
국토교통부는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 1265가구, 신혼부부 1359가구 등 총 2624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26가구로 가장 많다. 이어 경기(539가구), 경남(281가구), 부산(205가구), 인천(204가구), 광주(174가구) 순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이사가 비교적 잦은 청년의 주거 특성을 고려해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이 포함된 ‘풀옵션’으로 공급된다. 시세 40~50% 수준의 임차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1인 기준 385만5000원) 이하여야 신청 가능하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 정도에 거주할 수 있는 유형1(1031가구)과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유형2(328가구)로 나뉜다.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외에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임차료 부담을 덜기 위해 기본 월 임차료의 최대 80%까지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