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횡령' 진병준 건설노조위원장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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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징역 4년 선고
10억원대 노동조합비를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병준 전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위원장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서전교)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로 진 전 위원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는 2019년부터 3년여간 법인카드를 유용하거나 노조 집행부에 상여금을 준 뒤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 등으로 노조비 10억2415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진 전 위원장은 이 중 7억9100만원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했으나,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 통장 횡령 혐의는 무죄를 주장해 왔다.
재판부는 “조합비 7억5000만원과 복지기금 4100만원 횡령죄가 인정된다”며 “투명한 회계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조합비를 유용해 조합원의 좌절감과 분노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피고인이 주장한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 통장 횡령 혐의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드러난 뒤에도 조합과 수사기관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혼란을 가중시키는 등 죄책이 무거워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그는 2019년부터 3년여간 법인카드를 유용하거나 노조 집행부에 상여금을 준 뒤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 등으로 노조비 10억2415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진 전 위원장은 이 중 7억9100만원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했으나,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 통장 횡령 혐의는 무죄를 주장해 왔다.
재판부는 “조합비 7억5000만원과 복지기금 4100만원 횡령죄가 인정된다”며 “투명한 회계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조합비를 유용해 조합원의 좌절감과 분노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피고인이 주장한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 통장 횡령 혐의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드러난 뒤에도 조합과 수사기관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혼란을 가중시키는 등 죄책이 무거워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