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가 "투자 혼선" 불만
대주주 양도세는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특정 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유가증권시장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인 투자자를 대주주로 간주해 양도차익에 20%(과세표준 3억원 초과는 25%)의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부과 대상자가 확정되는 시점은 매년 증시 폐장 직전일이다. 올해는 28일 주식 보유액을 기준으로 확정된다. 양도세를 회피하려면 27일까지는 종목당 주식 보유액을 10억원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는 얘기다.
증시에서는 매년 말 양도세 절세를 목적으로 한 개인 매도 물량이 쏟아져나오는 상황이 반복됐다. 지난해는 확정일 전날 하루에만 3조1587억원의 개인 순매도가 나왔다.
현재 여야는 대주주 양도세 종목당 보유액 요건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정부안을 두고 논의 중이다. 한 관계자는 “30억~50억원 정도에서 절충점을 찾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행정안전부 경찰국 예산 등 쟁점이 타결되지 않으면서 최종 발표가 미뤄진 상태다. 한 투자자는 “기준이 빨리 나와야 보유 주식을 팔든지 말든지 계획을 세울 것 아니냐”고 하소연했다.
정치권에서는 연내 합의가 이뤄져도 28일까지 4거래일만 남겨둔 상황에서 시행령 개정 등 절차를 고려하면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