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 간 것 아냐?"…우려 샀던 아르헨 가슴 노출 관중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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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중석에서 상의 탈의 한 아르헨티나 여성
우려와 달리 처벌 받지 않아
우려와 달리 처벌 받지 않아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 결승전 관중석에서 상의를 벗었던 아르헨티나 여성이 우려와 달리 처벌받지 않았다. 우려를 산 이유는 카타르는 보수적인 아랍 국가로 야한 의상으로 자신을 뽐내려다 자칫 벌금은 물론 심지어 징역형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영국 매체 ‘더 선’은 21일(이하 한국시간) “관중석에서 가슴을 노출해 처벌 위기에 놓였던 아르헨티나 팬들이 무사히 귀국길에 올랐다. 그들은 SNS를 통해 자신들이 카타르 감옥이 아닌 아르헨티나행 비행기에 있음을 알려왔다”고 보도했다.
이번 가슴 노출 사건은 지난 19일 카타르 루사일의 루사일 스타디움에서 열렸던 아르헨티나와 프랑스의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 결승전에서 발생했다.
당시 아르헨티나는 연장까지 3-3 무승부 이후 승부차기 끝에 4-2로 최종 우승이라는 성적을 거뒀다. 아르헨티나의 우승이 확정된 순간 TV 중계 카메라에는 관중석에 모여 기뻐하는 아르헨티나 팬들의 모습이 담겼다. 이 가운데 맨 앞에 있던 여성이 상의를 벗은 채로 흥분한 채 환호했다.
앞서 카타르 정부는 ‘남성은 물론 여성도 공공장소에서 과도하게 노출된 의상을 피해 카타르 지역 문화에 대해 존중해주기를 바란다’고 공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영국 매체 ‘데일리 메일’은 앞서 “카타르 관광청은 분노하고 있다. 이 문제가 세계적으로 큰 화제까지 된 만큼 두 여성의 감옥행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이들은 아무 처벌 없이 카타르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더 선’은 “해당 팬의 이름은 밀루와 노에로 아르헨티나에서 활동 중인 모델”이라고 밝히면서 “둘은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았다. 오히려 카타르를 조롱하듯 경기장 밖과 호텔에서 추가적인 상의 노출 영상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특히 노에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가슴 노출로 화제가 된 자기 기사를 올리기도 했다.
한편, 아랍권 국가인 카타르는 여성에게 있어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는 것이 금지돼 있다. 이 때문에 월드컵을 위해 카타르를 찾은 여성 관광객에게도 가슴, 어깨 등의 노출을 금하면서 무릎까지 가리는 치마, 바지 등을 입을 것을 권고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영국 매체 ‘더 선’은 21일(이하 한국시간) “관중석에서 가슴을 노출해 처벌 위기에 놓였던 아르헨티나 팬들이 무사히 귀국길에 올랐다. 그들은 SNS를 통해 자신들이 카타르 감옥이 아닌 아르헨티나행 비행기에 있음을 알려왔다”고 보도했다.
이번 가슴 노출 사건은 지난 19일 카타르 루사일의 루사일 스타디움에서 열렸던 아르헨티나와 프랑스의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 결승전에서 발생했다.
당시 아르헨티나는 연장까지 3-3 무승부 이후 승부차기 끝에 4-2로 최종 우승이라는 성적을 거뒀다. 아르헨티나의 우승이 확정된 순간 TV 중계 카메라에는 관중석에 모여 기뻐하는 아르헨티나 팬들의 모습이 담겼다. 이 가운데 맨 앞에 있던 여성이 상의를 벗은 채로 흥분한 채 환호했다.
앞서 카타르 정부는 ‘남성은 물론 여성도 공공장소에서 과도하게 노출된 의상을 피해 카타르 지역 문화에 대해 존중해주기를 바란다’고 공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영국 매체 ‘데일리 메일’은 앞서 “카타르 관광청은 분노하고 있다. 이 문제가 세계적으로 큰 화제까지 된 만큼 두 여성의 감옥행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이들은 아무 처벌 없이 카타르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더 선’은 “해당 팬의 이름은 밀루와 노에로 아르헨티나에서 활동 중인 모델”이라고 밝히면서 “둘은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았다. 오히려 카타르를 조롱하듯 경기장 밖과 호텔에서 추가적인 상의 노출 영상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특히 노에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가슴 노출로 화제가 된 자기 기사를 올리기도 했다.
한편, 아랍권 국가인 카타르는 여성에게 있어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는 것이 금지돼 있다. 이 때문에 월드컵을 위해 카타르를 찾은 여성 관광객에게도 가슴, 어깨 등의 노출을 금하면서 무릎까지 가리는 치마, 바지 등을 입을 것을 권고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