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80% "중대재해법 폐지 혹은 산안법 일원화 등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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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경총,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앞두고 조사
중기 77% "중대재해법 대응여력 없어"…모호하고 비용 과도
'부정적 영향' 긍정보다 2배 높아…"50인 미만도 연장을"
중기 77% "중대재해법 대응여력 없어"…모호하고 비용 과도
'부정적 영향' 긍정보다 2배 높아…"50인 미만도 연장을"
중소기업 77%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여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폐지 혹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과 일원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중대재해법 시행 1년을 앞두고 5인 이상 기업 1035곳(중소기업 947곳, 대기업 88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2일 밝혔다. 중소기업의 65.6%는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을 여전히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두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4.4%에 그쳤다.
중소기업의 77%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응여력이 ‘부족하다’고 답변했으며 11.5%만이 ‘충분하다’고 응답했다. 대응여력이 부족한 이유로는 ‘전문인력 부족’(47.6%)이 가장 많았으며 △‘법률 자체의 불명확성’(25.2%) △‘과도한 비용 부담’(24.9%) 등이 뒤를 이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중소기업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부정적 영향’(63.5%)이라는 답변 ‘긍정적 영향’(28.0%)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중소기업의 80.3%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했으며, ‘개선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10.5%에 불과했다. 구체적인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법률 폐지 및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일원화’ (42.2%) △‘법률 명확화’(33.9%) △‘처벌수준 완화’(20.4%) 순으로 조사됐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2024년 1월 26일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유예됐지만 이들 중소기업의 93.8%는 ‘유예기간 연장 또는 적용제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인적·재정적 여력이 매우 부족한 여건에서 법 적용 전에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모두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무리한 법 적용으로 범법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시설개선비 지원 등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후속조치 과정에서 법의 모호성과 과도한 형사처벌을 개선하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중대재해법 시행 1년을 앞두고 5인 이상 기업 1035곳(중소기업 947곳, 대기업 88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2일 밝혔다. 중소기업의 65.6%는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을 여전히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두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4.4%에 그쳤다.
중소기업의 77%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응여력이 ‘부족하다’고 답변했으며 11.5%만이 ‘충분하다’고 응답했다. 대응여력이 부족한 이유로는 ‘전문인력 부족’(47.6%)이 가장 많았으며 △‘법률 자체의 불명확성’(25.2%) △‘과도한 비용 부담’(24.9%) 등이 뒤를 이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중소기업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부정적 영향’(63.5%)이라는 답변 ‘긍정적 영향’(28.0%)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중소기업의 80.3%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했으며, ‘개선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10.5%에 불과했다. 구체적인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법률 폐지 및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일원화’ (42.2%) △‘법률 명확화’(33.9%) △‘처벌수준 완화’(20.4%) 순으로 조사됐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2024년 1월 26일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유예됐지만 이들 중소기업의 93.8%는 ‘유예기간 연장 또는 적용제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인적·재정적 여력이 매우 부족한 여건에서 법 적용 전에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모두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무리한 법 적용으로 범법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시설개선비 지원 등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후속조치 과정에서 법의 모호성과 과도한 형사처벌을 개선하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