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유학생 간첩단' 누명 피해자 3명 재심 무죄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누명을 쓰고 옥살이한 피해자 3명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박원철 이희준 부장판사)는 22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받았던 정모 씨 등 3명의 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은 전두환 정권 때인 1980년대 중반 미국과 유럽 등에서 유학한 이들이 해외에서 북한에 포섭된 간첩으로 몰려 무더기로 중형을 선고받은 일이다.

1986년 정씨는 징역 10년, 나머지 두 사람은 징역 7년이 각각 확정됐다.

검찰은 정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도 이들이 불법 구금 상태로 위법한 수사를 받았던 점을 인정해 구형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구미 간첩단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양동화(64) 씨와 김성만(59) 씨 역시 재심을 청구해 작년 7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