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위 헌법소송 각하 환영…경찰국 논쟁 더는 없길"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행정안전부는 22일 헌법재판소가 국가경찰위원회의 이상민 장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각하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국가경찰위는 지난 8월 2일 제정된 '행안부 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이 국가경찰위의 권한을 침해했으므로 무효라는 취지로 권한쟁의를 청구한 바 있다.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권이 없으므로 지휘규칙 제정행위는 위헌·위법하고, 지휘규칙 제정 시 국가경찰위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헌재는 이날 국가경찰위의 청구를 부적법 각하했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상의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해 다툼이 발생한 경우 헌재가 유권 판단을 내리는 절차로, 각하 결정은 청구 자체가 부적법해 변론과 심리가 필요하지 않을 때 내려진다.
헌재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 능력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에만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가경찰위는 권한쟁의 심판의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해당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행안부는 "경찰국은 경찰법 등 개별 법률에서 명백히 고위직 임명제청권 등 행안부장관의 권한과 책무로 규정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합법적인 조직"이라며 "지휘규칙 역시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제정된 합법적 규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헌재의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환영하며, 향후 국가경찰위의 책임있는 행동을 기대한다"면서 "경찰국 및 지휘규칙과 관련해 불필요한 논쟁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국가경찰위는 지난 8월 2일 제정된 '행안부 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이 국가경찰위의 권한을 침해했으므로 무효라는 취지로 권한쟁의를 청구한 바 있다.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권이 없으므로 지휘규칙 제정행위는 위헌·위법하고, 지휘규칙 제정 시 국가경찰위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헌재는 이날 국가경찰위의 청구를 부적법 각하했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상의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해 다툼이 발생한 경우 헌재가 유권 판단을 내리는 절차로, 각하 결정은 청구 자체가 부적법해 변론과 심리가 필요하지 않을 때 내려진다.
헌재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 능력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에만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가경찰위는 권한쟁의 심판의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해당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행안부는 "경찰국은 경찰법 등 개별 법률에서 명백히 고위직 임명제청권 등 행안부장관의 권한과 책무로 규정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합법적인 조직"이라며 "지휘규칙 역시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제정된 합법적 규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헌재의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환영하며, 향후 국가경찰위의 책임있는 행동을 기대한다"면서 "경찰국 및 지휘규칙과 관련해 불필요한 논쟁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