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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대체공휴일 확대…1월 2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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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대체공휴일 확대 추진
    올해부터는 어린이날·설날 대체휴일
    1월 2일 대체휴일 지정 기대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대체공휴일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1월 2일도 대체휴일로 지정되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 대책 회의에서 "일요일이 아니라면 크리스마스가 하루 더 쉴 수 있는 공휴일인데 아쉽게도 올해는 그렇지 않다"며 "내수진작과 국민 휴식권 확대, 종교계 요청 등을 고려해서 정부가 대체공휴일 지정 확대를 검토할 때"라고 말했다.

    대체공휴일 제도는 공휴일이 토·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평일 하루를 대체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설 △추석 △어린이날과 4대 국경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이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이다. 현재 △크리스마스 △석가탄신일 △현충일 △신정 등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법안 제정 당시 대체공휴일이 과도하게 늘어날 경우 경영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쉬는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만 대체공휴일을 적용했다. 이후 시행령 개정을 거쳐 올해부터는 어린이날과 설날, 추석에도 확대 적용됐다.

    만약 내년부터 모든 공휴일에 대체휴일제도가 적용된다면, 신정(1월 1일, 일요일)과 석가탄신일(5월 27일, 토요일)이 이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하지만 종교적 기념일만 대체휴일제도가 적용된다면, 2023년에는 부처님 오신 날 하루가 더 대체공휴일로 적용될 수 있다.

    다만 대체공휴일의 맹점 중 하나인 '5인 미만 사업장 제외'를 해결하지 않은 채 국회가 대체공휴일 확대만 추진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공휴일 법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데,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 제한, 주 52시간, 연장 야간 휴일근로 시 가산 수당, 연차 수당 등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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