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예산안 쟁점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1%p씩 인하 신현아 기자 입력2022.12.22 17:29 수정2022.12.22 18:08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 여야가 모든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세를 1%포인트 인하하기로 22일 합의했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에 해당하는 '최고세율'은 25%에서 24%로 낮아진다. 이 밖에 △200억~3000억원 21% △2억~200억원 19% △2억원 이하 9%로 세율이 내려간다. 여야는 23일 오후 6시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NH농협은행 차기 은행장에 이석용 농협중앙회 상무 NH농협은행 차기 은행장에 이석용 농협중앙회 상무 2 [속보] 여야, 종부세 2주택자까지 기본세율 적용…공제액 9억원 여야가 22일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1가구 12억원, 다주택자 9억원으로 완화키로 했다.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2주택자까지 기본세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 과세 표준 12억원 초과... 3 [속보] 금투세 시행 2년 유예…주식양도세 현행대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2년 유예된다. 여야는 22일 내년도 예산안에 잠정 합의하며 예산부수법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금투세란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에서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