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공사장서 50대 노동자 깔림사고로 숨져…중대재해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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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에서 50대 건설노동자가 무너진 자재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5분께 인천 서구의 한 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사장에서 각파이프를 적재하던 리더종합건설 하청업체 노동자 A(54)씨가 3.2t(톤) 무게의 자재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사고가 난 공사 현장은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을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는 작업 중지를 명령한 뒤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5분께 인천 서구의 한 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사장에서 각파이프를 적재하던 리더종합건설 하청업체 노동자 A(54)씨가 3.2t(톤) 무게의 자재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사고가 난 공사 현장은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을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는 작업 중지를 명령한 뒤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