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 이후 최장 지각…'尹정부' 경찰국·인사정보단 예산 50% 감액
'이재명표' 지역사랑상품권 3천525억·공공임대주택 6천600억 각각 증액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근로연장·한전채 발행한도 확대법 등 28일 처리
尹정부 첫 예산안 與野합의, 23일 처리…법인세 구간별 1%p 인하(종합)
여야가 22일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등 쟁점 현안에 대해 일괄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은 23일 오후 6시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기간이 걸린 것으로, 법정처리기일(12월2일)을 넘긴 지 21일 만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는 것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치며 정부가 제출한 639조원에서 4조6천억원 감액했으며, 국회에서 3조5천억∼4조원 가량이 증액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총 예산 규모는 정부안보다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가채무와 국채 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다.

여야 협상의 최대 쟁점이던 법인세 인하는 현행 과세표준 4개 구간별로 각 1%포인트(p)씩 세율을 인하한다.

이에 따라 영리법인 기준 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4%로 낮아지고, 200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는 22%에서 21%로,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는 20%에서 19%로, 2억원 이하는 10%에서 9%로 각각 인하된다.
尹정부 첫 예산안 與野합의, 23일 처리…법인세 구간별 1%p 인하(종합)
또다른 쟁점이었던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 예산은 정부가 편성한 약 5억1천만원에서 50%를 감액하기로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 최종 중재안대로 예비비로 편성하는 대신 정식 예산으로 편성하되, 감액한 것이다.

두 기관에 대한 민주당의 이견과 우려 해소를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 시 대안을 마련해 합의, 반영하기로 여야는 의견을 모았다.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이라 불렸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은 3천525억원을 편성하고,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은 6천600억원을 증액한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주택융자사업은 정부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요구했던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및 단계별 인상 방안은 계속 논의키로 했다.

공공형 노인일자리와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을 위해 957억원의 예산을 증액하고, 쌀값 안정화를 위해 전략작물 직불사업 400억원을 증액한다.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차보전 지원, 취약차주 한시 특례보증 규모 확대, 0~2세 및 장애아 지원 보육료 인상, 발달장애인 및 장애인 취업 지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등의 예산도 증액한다.

여야는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 등 예산부수법안도 일괄 합의했으며 23일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내년 도입이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을 2년만 유예하되, 그때까지 주식양도세는 현행대로 과세하기로 했다.

대주주 기준 및 보유 금액은 정부 발표안에서는 100억원으로 상향하려 했으나, 10억원으로 현행 유지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해 현재 0.23%를 내년 0.20%, 2024년 0.18%, 2025년 0.15%로 낮추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제금액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고 1세대 1주택자 공제 금액은 기존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했다.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 누진 제도를 유지하되, 세율은 2.0∼5.0%로 설정했다.

내년부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3년 한시로 신설하고, 특별회계 증액 재원은 교육세 세입예산안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1조5천억원, 일반회계 추가전입금(2천억원)으로 한다.

여야는 이밖에도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근로기준법, 한국전력공사법, 가스공사법 등 올해 말 일몰 조항이 있는 법안을 28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

주 원내대표는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연장근로 등 일몰법이 다 들어갔으나, (여야) 합의가 돼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했고, 박 원내대표도 "일몰 법안 내용까지 합의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가 진상과 책임 규명,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한다는 내용을 주요 합의문에 포함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수십차례 만나서 서로 의견을 좁히고 조율해서, 늦었지만 내일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게 됐다"며 "저희는 소수여당이지만 정부 정책이나 철학이 반영될 수 있는 정책을 많이 하고자 했고, 민주당은 야당이 되긴 했지만 다수당이라 그런 차원에서 입장이 좁혀지지 않아 힘들었으나 합의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법정시한이나 정기국회 안에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아 국민들께 원내1당으로서 마음이 무겁고 송구하다"며 "더이상 국민께 누를 끼쳐선 안 된다는 생각과 함께 국정조사가 온전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서로 대승적 타협을 봤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