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시장 악재에 비트코인 시장 횡보세 [코인스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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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하면서 미 증시가 하락한 가운데 비트코인 등 주요 암호화폐 가격이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 가상화폐 채굴 시장이 하락하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도 결정되지 않아 당분간은 코인 시장에 먹구름이 드리울 것이란 전망이 많다.
비트코인 가격은 1일 전에 비해 가격 변동이 없었다. 23일 암호화폐 시황 전문 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오전 8시35분 기준 비트코인은 전날보다 0.1% 오른 1만6185.79달러를 기록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5.6% 하락했다. 이밖에 바이낸스 코인(-0.5%) 245.57달러, 리플코인(1.0%) 0.349달러, 에이다(1.4%) 0.256달러, 도지코인(4.9%) 0.077달러 등이었다.
국내 코인 시장에서도 횡보세가 관측됐다. 비트코인 가격은 전날보다 0.19% 내린 2190만1000원, 이더리움은 0.06% 오른 158만4000원이었다. 이외에 이더리움클래식(-1.75%) 2만1380원, 솔라나(-3.10%) 1만5350원, 리플(0.89%) 454원, 도지코인(4.99%) 101원 등이었다.
긴축 우려로 세계 최대 비트코인 채굴 기업인 ‘코어 사이언티픽(Core Scientific)’이 파산보호 신청에 나서면서 코인 시장에 악재가 겹치고 있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코어 사이언티픽은 이날 오전 텍사스 법원에 파산법 11조에 따른 파산보호 신청서를 제출했다.
해당 업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비용 급등, 비트코인 가격 하락, 가상화폐 대출업체 셀시우스 파산 등이 파산 신청 이유라고 밝혔다. 특히 코어 사이언티픽의 최대 고객 중 하나로 꼽혔던 셀시우스는 지난 7월 유동성 위기를 맞이하면서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코어 사이언티픽의 시가총액은 우회 상장 때인 지난해 7월 43억달러(5조5427억원)에서 7600만달러(979억6400만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내용이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것도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세제 개편안을 통해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2025년 1월로 2년 유예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야가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대치를 이어가자 소득세법 개정안도 제자리걸음을 유지하고 있다.
가상자산 유예 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면 투자자들은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오는 1일부터 기본 공제 250만원이 넘는 소득에 대해 20%의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이소현 기자 y2eonlee@hankyung.com
비트코인 가격은 1일 전에 비해 가격 변동이 없었다. 23일 암호화폐 시황 전문 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오전 8시35분 기준 비트코인은 전날보다 0.1% 오른 1만6185.79달러를 기록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5.6% 하락했다. 이밖에 바이낸스 코인(-0.5%) 245.57달러, 리플코인(1.0%) 0.349달러, 에이다(1.4%) 0.256달러, 도지코인(4.9%) 0.077달러 등이었다.
국내 코인 시장에서도 횡보세가 관측됐다. 비트코인 가격은 전날보다 0.19% 내린 2190만1000원, 이더리움은 0.06% 오른 158만4000원이었다. 이외에 이더리움클래식(-1.75%) 2만1380원, 솔라나(-3.10%) 1만5350원, 리플(0.89%) 454원, 도지코인(4.99%) 101원 등이었다.
긴축 우려로 세계 최대 비트코인 채굴 기업인 ‘코어 사이언티픽(Core Scientific)’이 파산보호 신청에 나서면서 코인 시장에 악재가 겹치고 있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코어 사이언티픽은 이날 오전 텍사스 법원에 파산법 11조에 따른 파산보호 신청서를 제출했다.
해당 업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비용 급등, 비트코인 가격 하락, 가상화폐 대출업체 셀시우스 파산 등이 파산 신청 이유라고 밝혔다. 특히 코어 사이언티픽의 최대 고객 중 하나로 꼽혔던 셀시우스는 지난 7월 유동성 위기를 맞이하면서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코어 사이언티픽의 시가총액은 우회 상장 때인 지난해 7월 43억달러(5조5427억원)에서 7600만달러(979억6400만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내용이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것도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세제 개편안을 통해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2025년 1월로 2년 유예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야가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대치를 이어가자 소득세법 개정안도 제자리걸음을 유지하고 있다.
가상자산 유예 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면 투자자들은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오는 1일부터 기본 공제 250만원이 넘는 소득에 대해 20%의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이소현 기자 y2eonlee@hankyung.com